2022년 12월 개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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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자전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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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한 것이다.
-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 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등이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제원
-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 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장애물 인지후 안전한 정지 눈높이)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 설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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