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경계표시석 및 표시못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관로 및 수도부지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그 경계를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무단점유의 예방 및 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시 수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용어의 정의

  • 수도부지
    • 수도시설이 그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토지
  • 수도전용부지
    •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보상, 관리환등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국(관리청:건설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토지
  • 국.공유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하천, 구거등의 토지중 그 지상 또는 지하에 수도시설이 설치된 토지
  • 사유지
    • 공사를 제외한 개인(법인을 포함)이 소유하는 토지의 지상 또는 그 지하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직선구간
    • 수도부지의 진행방향이 직선임을 의미하며 잔여지 보상등으로 직선구간중 일부의 토지형상이 다각형이 된 경우에도 직선구간으로 간주함
  • 변곡점
    • 수도부지의 진행모양이 “ㄱ”형태, “┍“형태 ” 등으로 된 경우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하는 지점.

표시못 설치 위치

  • 설치지역
    • 도로등 국.공유지중 포장된 곳
  • 설치 위치 및 간격
    • 매설관 중앙의 직상부 (관로 변곡점 및 직선구간 매 50m)

표시석 설치 위치

  • 설치지역
    • 수도전용부지, 국공유지 전지역 (포장되지 않은 시외곽지 도로변, 농경지, 산지구간 등)
  • 설치 위치 및 간격
    • 직선구간 200m 마다,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곳
    • 비직선구간 : 변곡점 및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 한쪽으로 설치가 되거나, 국유지 양쪽 사유지가 있을 경우 한번은 왼쪽 한번은 오른쪽으로 설치한다.

※ 설치기준

  • 수도관로 매설부지와 농경지 경계지점에 설치
  • 직선부는 200m 간격, 변곡부는 22。이상 지점에 설치 – 기타 필요한 지점에 설치
    (제방 제외지사면 하단부 좌우측에 경계표시석 설치) – 도로 법면하단 좌우측에 경계표시석 설치

※ 설치기준

  • 수도관로 매설부지 경계지점 좌우측에 설치
  • 직선부는 법면형태에 따라 부지경계를 고려 설치하고, 변곡부는 22。이상 지점에 설치
  • 기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설치기준

  • 수도관로 부지와 농경지 경계지점 좌우측에 설치
  • 직선부는 200m 간격, 변곡부는 22。이상 지점에 설치 – 기타 필요한 지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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