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구간에서 배관 후 골재포설을 할 때 즈음이면 아래와 같은 자재를 준비해야한다.
- RF센서
- 관로표시물 : 경계표지석 (수자원:경계표시석)
- 관로표시물 : 경계표지못 (수자원:경계표시못)
- 수도용지 안내판
- 공사 중 철거한 시설물 복구
가 있다.
그중에 경계표지석을 다뤄보자. 설계지침에는 경계표시석이라고 한다.
도면은 어느 현장에서나 보던 150x150x860 의 아래와 같은 도면일 것이다.

수자원은 내역을 뒤져봐도 화강석으로 나올것이고
시상수 현장에서는 반드시 단가산출을 확인하여 자재비 비교와 재질을 확인해보자. PE제품 혹은 인조화강블록으로 된 곳도 있다.

시공 후 자료
- 관로표시석 시공 사진(기초 사진 포함)
- 설치 위치 도면
- 수량(엑셀)
[KW] 공사시방서 제1편 총칙 - 제2장 공사관리 (2024) 中
1.2.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 (광역상수도)
(1) 계약상대자는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는 “수도 “ GIS 업무지침” 에 의해 시행하며, “수도 GIS 업무지침 제4장” 에 명기된 모든 측량성과물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 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점의 위치 및 좌표값 ) (X,Y,Z)이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KW] 공사시방서 제1편 총칙 – 제2장 공사관리 (2024)
[K-설계지침]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中
10.6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10.6.2 용어의 정의
(2) “수도용지경계표시석”라 함은수도용지의 경계를표시하는 표시석을말한다.
10.6.3 규 격
(1) 관로표시석의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란색 으로 칠한다. 수도용지경계표시석의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한다. 표석의 글자 새김 및 규격은 K-water CIP(관로표시석, 수도용지경계표시석)에따른다.
10.6.4 설치기준
(1) 수도용지
수도용지경계표시석을 직선구간일 경우 매 200m 마다 용지 경계 양쪽에 설치하며, 용지 에 변화가있는변곡점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단, 용지폭이 3m미만인 경우에는 한지점 은왼쪽, 그다음지역은오른쪽에 설치한다.
(2) 국․공유지
① 도로 및 보차도부 외의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직선구간일 경우 매 200m 마다 설치 하고곡관부11¼°이상 변곡점 및수도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포장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설관로 중앙 직상 부 설치시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매설관로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 고매설관로까지의 거리를표기한다.
② 도로 및 보차도부에는 포장구간은 관로표시못, 포장 외 구간은 관로표시석을 설치한 다. 직선구간은 도시지역 20m, 지방지역 50m, 곡선부위는 5m~10m간격으로 설치하되, 주변지형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구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한 것을 따르며, 지방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 변곡점 및 분 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도로횡단부는 횡단도로 시․종점부와 20m마다 관로표시못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방향에 화살표를 맞추어 설치하여 야한다.
가. 관로표시못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 며,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 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 는경우라도 보도가없는도로에매설하는관로표시못을설치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0.6-4)
나. 관로표시석은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며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길어깨끝 또는 절토부 소단에 설치하며,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시를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설치한다. (아래 : 그림 10.6-6, 그림 10.6-7)


2025년 기준으로 화강암 표석이 15만원 ~ 25만원 사이로 한다. (제작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남. 지방일수록 가격이 저렴함)
함래석예원 : 041-363-5835 / 010-3138-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