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2장 공사관리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4.09)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2장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공사중, 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20일 이내에 별지 30호 내지 32호 서식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감독원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상기(3)항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6장 가설공사』 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공공측량작업계획 수립 (광역상수도)

(1) 공사착수 후 시행되는 공사 관련 측량 및 영구표석점 측량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모든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업체에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영구측량표석점 및 관로시공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성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를 기초로 단일 삼각망 및 수준망을 구성하여 착공전, 시공, 향후 GIS D/B구축 및 유지관리 시 이용되는 영구측량표석점, 관로매설점 및 수도부지경계표석점에 대한 공공측량시행 방법과 착공전 및 시공측량 등 공사 관련 공공측량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의 검토ㆍ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시행 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수도시설물의 시공(공공) 측량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증 사본
⑦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1.2.5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시 설치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영구측량표석 ,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구측량표석은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ㆍ우 50m 범위내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2km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ㆍ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ㆍ출구 등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3개소의 영구측량표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기준점을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 (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 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영구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영구측량표석 기준점 측량은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기를 이용하여 1/1,000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준 및 좌표측량을 실시하여 차원 3 (X,Y,Z) 좌표값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후속공정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측량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곡선 Data의 측정간격은 1/1,000은 1m, 1/5,000은 5m, 1/25,000은 10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 (광역상수도)

(1) 계약상대자는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는 “수도 “ GIS 업무지침” 에 의해 시행하며, “수도 GIS 업무지침 제4장” 에 명기된 모든 측량성과물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 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점의 위치 및 좌표값 ) (X,Y,Z)이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7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 및 측량 시행 (광역상수도)

(1)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에 대한 측량(X,Y)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손망실 시에는 즉시 복원하고,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표시하여 우리공사(보상담당자) 확인 후 감독원 공사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표시석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 (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 를 기록 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8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 (삼각점 및 수준점) 및 성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와 설계단계에서 측량을 설치한 측량표석점 성과를 이용한 측량방법 등 확인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확인측량 결과가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측량법등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9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3) 공사수급자는 설계도면에 의거 관로를 중심으로 좌ㆍ우 각 10m 폭 범위로 지하매설물조사를 실시하여 Block별, 계통별로 기존 지하시설물 조사내용의 확인 및 추가 조사항목을 정리ㆍ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로구간에 관로가 매설되는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대한 지하매설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0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

1.3.1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중 유지보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궤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잘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돠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위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잠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과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②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공사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 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공사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3.4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공사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4)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File 자료 및 영상자료를 CD(3부) 에 수록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년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년차분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 도면은 공사의 “수도통합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유지를 위하여 우리공사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내 “수도 GIS 업무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년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 (CAD Data, 속성자료 등) 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등 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 시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내 “수도 GIS 업무지침” 의 양식을 참조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7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우리공사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우리공사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잇다.

1.3.9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10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3.11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 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의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에 따른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및「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별지 제27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 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시공참여자→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자) 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에 따라 감독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3.12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할수 있도록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예비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에 따른다.
(2) 공사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된 설치위치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시공측량 성과, 지하매설물도 등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 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1.4.4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사에게 인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 에 의거 수도부지관련 시설물 및 측량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공사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 및 수도 GIS 업무지침에 명시된 사항이외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공사에 제출할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기록이 가능하고 600MB이상, 74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공사가 보유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에 맞게 입력하고 CD-ROM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ㆍ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 (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공사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6 준공성과품 제출

공사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해 작성된 시설관리대장, 마이크로필름 1식 등 작성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4.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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