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1장 공사일반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4.09)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1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또는 우리공사” 라 한다.) 전문십망서로서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시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관련법규 > 공사입찰 유의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하 (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우리공사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법규 우선 준수

1.2.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시방서와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 법규 규정을 우선 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또는 우리공사” 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처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한다.
(4) “감리원” 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 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 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7) “검사” 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확인” 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일식금액” 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경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1.3.2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감독원의 의무

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3 레미콘(위탁구매 등) 품질관리

(1) 레미콘을 조달청에 위탁구매 할 경우 동일규격 레미콘의 단일(최소)업체 지정을 위해 조달청 및 레미콘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수 공급업체의 레미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구매, 직접구매, 도급포함구매) 에는 동일재료 및 배합조건으로 레미콘 생산이 되도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원재료와 결합재의 품질 및 혼합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미콘 수급부족 (일일 대물량 타설 등)으로 여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별 타설구획을 구분하여 레미콘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1.4.4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관로 근접시공에 따른 안전대책에 의해 준비된 예비자재는 공사 준공 후 사용 후 남은 자재를 인계받아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제1장 1.11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및정돈, 점검및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상이 완료된 수도부지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준공 전까지 부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공사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공사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요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의 해석, 지시 또는 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5 레미콘 품질관리

구조물 시공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2)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인ㆍ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명의로 인ㆍ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ㆍ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⑤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⑦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⑧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⑩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⑪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⑫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⑭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⑮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⑯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⑲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⑳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㉒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㉓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ㆍ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공사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7.1항 및 1.7.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8.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2) 공사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1.8.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8.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므로 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공사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중지

1.9.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9.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의 연기

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에 따른다.

1.11 설계변경

1.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에 따른다.

1.12 기성부분

1.12.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2 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에 따른다.

1.13 자재 등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우리공사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 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자 , 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4 공정관리

1.14.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4.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4.4 공정계획수립시 구매계획, 가설시설, 인력조달, 운반 및 통행, 시공업체 기술력 분석, 환경 요구 사항, 특별 규정, 특수 장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관리

1.15.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1.15.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5.3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6 현장관리

1.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16.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6.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6.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 (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 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17.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시공계획서
③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④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⑥ 감독원과 협의한 공사와 관련된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⑦ 그 밖에 관련 법규정, 건설기준 및 산업표준 등은 공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1.17.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우리공사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운영

1.18.1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대수의 공사감독용 차량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감독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반입시기, 차종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8.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등록과 정기검사를 필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및 업무용 종합보험에 가입한 신품 차량을 공사감독용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18.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용 차량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운행거리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8.4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하여 실제 차량을 제공한 대당 개월 수에 따라 지불한다. 차량의 정비, 관리, 상각에 따른 손료, 유류등 재료비,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1.19 공사계약외 분쟁

1.19.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9.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 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0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20.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20.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21 신기술 특허권 및 기타공법

1.21.1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본 공사에 사용된 신기술, 신공법 및 기타공법을 잘 파악하여 공사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착오로 발생하는 어떤 성격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신기술사용료 포함) 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2 본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기타공법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과 상이하고 자재조달의 미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품질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와 동법 제19 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등록된 품목일 경우, SEMS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수도시설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자재에 대한 세부범위는 “수도법” 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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