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4.09)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3장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ㆍ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더 보기,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공사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3 작업착수회의
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한다.
1.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정ㆍ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시공자 회의
1.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관련자 (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 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회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 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1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4.2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5.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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