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024) 1/2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4.09)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


[KW] 공사시방서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024) 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 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1.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1.2.3 한국산업규격

1.2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1.3.2 추가요구 및 변경

우리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4 착공신고

1.4.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신고서 (별지 제2호)
(3)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6)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7) 환경관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9) 보안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10) 현장 조직표
(11)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12)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3) 착공전 현장사진
(1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명세서는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15) 공동계약인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6) 지하수 관정 현황 자료 및 불용공 처리계획서

1.4.2 시방서 1.4.1항 (11)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하여 요약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계 승인후 2주이내에 요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세한 공정표를PERT/CPM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공정표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PERT/CPM공정관리 한계를 결정한다. 단, 공정관리 방식을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1.4.3 공사는 필요시 시방서 1.4.1항 (6), (7), (8), (13)호의 착공신고서 첨부서류(공사특성상 불필요한 서류 제외)를 착공후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시 각2부

1.5 시공계획서

1.5.1 확인

계약상대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전까지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5)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6) 하도급 계획(공종, 수량, 시기, 사유 등)
(7)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8)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9)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10) 지하매설물 시공계획서
(11)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2) 측량세부시행계획서 및 측량성과물(지형도, 용지도 등)
(13)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4)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5)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16)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각1부

1.6 공정보고

1.6.1 작업일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월간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PM으로 작성하되, 우리공사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CIT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2)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5)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1.6.3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4일까지 각1부

1.6.4 감독원은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때때로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대표자가 참석 하여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통보 받은 후 관련 공종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시된 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재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 도면에 반려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공사의『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스케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1.7.3 계약상대자의 책임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의 시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4 대가의 지불

(1) 대가의 지불을 위한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A1규격 이상의 크기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중 감독원이 대가지불 대상으로 인정한 도면의 매수로 산출한다. 단 당초 설계서의 시공상세도면 목록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그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 로 정산한다.
(2)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로 지불되며, 이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
② 구조계산 등 기술검토 사항
③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소요된 트래싱지, 청사진, 복사, 전산디스켓 등의 재료비, 소모품비 등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일전까지 각 3부

1.8 도서작성 및 제출

1.8.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 견본
(마)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기계분야)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완성품에 대한 전가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하며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
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
다, 시스템의 내부 구성도
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
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
바. 기기 Block Diagram
사. 시스템 기능 Diagram
아. 기기 배치도
자.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차. 배관, 배선도(맨홀 및 핸드홀 제작도면 포함)
카. 기타설비와 인터페이스 도면
타. 전용회선 및 자체 Network 구성 및 방식
파.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
하. 제작자의 모델번호나 기타 제품명칭
거. 도급서에 사용한 Tag No
너. 구성품의 그 일부가 되는 설비나 회로
더. 구성품을 설치하는 사업장소나 Assembly
러. 입력과 출력의 특징
머. Scale, Range, Unit 등
버. 전력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
서. 공기압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
어. 공정재료 및 부식성 공기에 접촉 또는 노출되는 구성품의 재료
저. 특수조건이나 특징

④ 제작시방서: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⑤ 설치시방서: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⑥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⑧ 부속품 및 예비품: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⑨ 유지관리 지침서: 1.9항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8.2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 (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 여(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 “ (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3) 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 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감독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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