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024) 2/2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4.09)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2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


1. 일반사항

1.9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9.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9.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1장.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2장. 조작순서

① 설치
② 조정
③ 기동
④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⑤ 운전절차서
⑥ 부하변화
⑦ 눈금조정
⑧ 분해
⑨ 재조립 및 재정렬
⑩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⑪ 모든 압력릴리이프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값
⑫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값

(3) 3장. 예방점검

① 절차서: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운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4장.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10 도급자재 관련 서류

1.10.1 주요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10.2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1) 대상자재

시방서 각 절에 따르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라 하더라도 하단의 표에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자 재 명
공 통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상수도용도복장강관, 강이형관, 주철관, 주철이형관, 각종밸브 및 부속자재 등
배수용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 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표지판, 방음판, 가드레일, 가드휀스, 대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 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2) 작성방법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10.3항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10.4항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 2부

1.10.3 제품자료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제출자료의 내용

자재 제출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라.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지침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0.4 견본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3) 포함사항

① 자재의 견본(이 전문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전문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돠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예비품 목록

1.11.1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 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1.11.2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11.3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설비 금액에 포함 된다.

1.12 준공도서

1.12.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1세트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1.12.3 사진 또는 영상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서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제작 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서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함) 또는 영상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

(1) 사용전 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소방검사 완공 검사 필증
(3) 위험물 설치 허가증 및 완공검사 합격증(소방서)
(4)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1.12.5 시운전 완료 후 (10)일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 (AS BUILT)”를 날인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 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수 량비 고
CD ROM1 SET도면은 CAD로 작성
준공 도서류10 SET도서는 한글(hwp) 또는 MS Word(doc)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5 SET원본 포함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영상 자료3 SET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하도급 관련 서류

1.13.1 승인신청 서류(일반공사 하도급)

(1) 하도급 승인 신청서
(2) 하도급 사유서
(3) 하도급계약서(안)
(4)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
(7)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9)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4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3.2 통지 서류 (전문공사 하도급)

(1) 하도급계약 통지서
(2) 하도급 사유서
(3) 하도급계약서 사본
(4)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
(7)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9)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4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승인신청: 하도급계약 체결전 각 2부
(2) 통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1.1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4.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기성부분 검사청구서(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별지 제11호)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6) 자재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1.14.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준공검사 내역서 (별지 제19호)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6)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7)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8) 『제 2장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인계서류

1.14.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2 1.14.4 기성금 및 준공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공사대금 (기성금 및 준공금)의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5 계약변경 승인 요청

1.15.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1.15.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우리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1.15.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3부 제출

1.16 품질관리계획 제출

1.16.1 품질관리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6.2 품질관리계획서의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6.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17.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1”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7.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7.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8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18.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소통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 대책
(9) 토양 오염 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8.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8.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1부 제출

1.18.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① 일일 공정 현황
② 주간 공정 현황
③ 월별 공정 현황

(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도급자재 관련 서류
①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20호)
③ 품질시험검사 대장 (별지 제13호)
④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별지 제14호)
⑤ 시험성과표 (별지 제12호)
⑥ 도급자재검수부 (별지 제21호)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별지 제15호)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 (별지 제22호)

(6) 관급자재 관련서류
①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품질시험·검사 대장 (별지 제13호)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별지 제14호)
④ 시험성과표 (별지 제12호)
⑤ 관급자재 수불현황 (별지 제23호)
⑥ 관급자재수불부 (별지 제24호)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별지 제15호)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 (별지 제22호)

(7) 기계, 전기, 통신설비별 설치검사 보고서 (신고, 사용승인 등 인·허가 서류 포함)

1.19 준공시설의 자산분류표 제출

1.19.1 자산분류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자산분류표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산분류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9.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일전까지 1부 제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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