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10.6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10.6.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당해공사 구역내의 상수도관 부설 후 관매설지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관로표시석, 관로표시못, 수도용지경계표시석, 수도용지 안내판, 영구측량표시석, 안내판에 대하여 적용 한다.


10.6.2 용어의 정의


(1) “관로표시석(못)”이라 함은관로시공점을표시하는 표시석(못)을말한다.
(2) “수도용지경계표시석”라 함은수도용지의 경계를표시하는 표시석을말한다.
(3) “수도용지 안내판”이라함은 수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매설된 수도시설 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공사시행 주의 알림 안 내판’, ‘중차량 통행금지안내판’, ‘소형안내판’이있다.
(4) “직선구간”이라함은 수도관로의 진행방향이 직선임을 의미하며, 용지의 경우 잔여지 보 상 등으로 직선구간 중 일부의 토지 형상이 다각형이 된 경우에도 직선구간으로 간주한다.


10.6.3 규 격

(1) 관로표시석의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란색 으로 칠한다. 수도용지경계표시석의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한다. 표석의 글자 새김 및 규 격은 K-water CIP(관로표시석, 수도용지경계표시석)에따른다.


(2) 관로표시못의 인식표시의 재료는 KS D 5101(동합금봉), KS D 6001(황동주문), 또는 이 와동등이상의 것으로사용하여야하며, 규격은K-water CIP(관로표시못)에따른다.

(3) 수도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도용지 안내판(공사시행 주의 알림 안내판/중차량 통행금지안내판/소형안내판)의규격은K-water CIP(수도용지안내판)에따른다.


(4) 영구측량표시석의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석의 글자 새김 및 규격은 다음 과같다.


① 표석규격: 110mm×90mm×500mmH
② 글씨체 : 한글 명조체(음각)
③ 글씨크기 : 6cm×6cm
④ 표석기초 : 100mm×100mm×350mm

10.6.4 설치기준


(1) 수도용지


수도용지경계표시석을 직선구간일 경우 매 200m 마다 용지 경계 양쪽에 설치하며, 용지 에 변화가있는변곡점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단, 용지폭이 3m미만인 경우에는 한지점 은왼쪽, 그다음지역은오른쪽에 설치한다.


(2) 국․공유지


① 도로 및 보차도부 외의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직선구간일 경우 매 200m 마다 설치 하고곡관부11¼°이상 변곡점 및수도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포장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설관로 중앙 직상 부 설치시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매설관로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 고매설관로까지의 거리를표기한다.


② 도로 및 보차도부에는 포장구간은 관로표시못, 포장 외 구간은 관로표시석을 설치한 다. 직선구간은 도시지역 20m, 지방지역 50m, 곡선부위는 5m~10m간격으로 설치하되, 주변지형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구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한 것을 따르며, 지방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 변곡점 및 분 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도로횡단부는 횡단도로 시․종점부와 20m마다 관로표시못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방향에 화살표를 맞추어 설치하여 야한다.

가. 관로표시못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 며,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 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 는경우라도 보도가없는도로에매설하는관로표시못을설치할 수있다.

나. 관로표시석은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관로의 중앙직상부에 설치하며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길어깨끝 또는 절토부 소단에 설치하며,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시를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설치한다.

(3) 수도용지안내판의설치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차량 진입금지안내판 : 수도용지의 입․출구
② 공사시행 주의 알림 안내판 : 하천횡단, 철도횡단, 도로횡단 지점의 시․종점 각 1개소.
단, 소하천일 경우 1개소만 설치한다.
③ 소형안내판 : 도로, 농로, 제방 등 수도시설물이 매설된 구간의 매 직선 100m마다 설 치하는 것을원칙으로곡선구간이나 고개구간전․후로 시야확보가 안되는경우변곡점 또는 정점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단, 전․후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 다.

(4) 현장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은 관로표시물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영구측량표석점 선점 시 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50m범위내 시통을 감안하여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2㎞간격으로,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등의 시설물 위 치변경시에는각시설용지내2~3개소의 영구측량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구측량표시석 설치 시 지상으로 15㎝ 노출하고, 지하로 35㎝ 매립하여 설치한 후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부여)를기록하고, 점의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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