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부단수 공법


10.7 부단수 공법


10.7.1 범위


(1) 적용범위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그 외 상수도 관로공사 중 부단수 공법 (부단수천공, 부단수차단) 설계에 적용한다.


(2) 적용방법


이 기준은 부단수 공법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적용할수 있다.


(3) 신기술, 신공법 등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제품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적용할수 있다.

10.7.2 설계


(1) 기초처리


연약지반에서 부단수 공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초 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 여지반의 부등침하에 대응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한다.


(2) 최소작업공간


① 현장 터파기시 부단수 차단 및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 작업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로에 수직방향으로 천공하는 경우, 할정자관 용접부 전․후 및 상․하에 최소 60cm 이상여유공간을확보한다.
③ 주관로에 수평방향으로 천공하는 경우, 천공방향으로 차단장비 길이에 여유폭 60cm를 추가반영하여작업공간을확보한다.
④ 부단수 차단 후 관로 절단시, 할정자관 용접부에서 관로 절단까지 충분한 이격거리(α) 를확보한다.

(3) 임시배관설치


① 임시배관의 관종은 이음부의 결합력이 우수한 도복장 강관으로 우선 적용하되 현장여 건을감안하여타 관종을검토할수있다.
② 임시배관의 관경은 급수지역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리학적 검토를 실시하여 적 정관경을적용하여야한다.
③ 임시배관의 연결방법은 현장여건(주관로 관경, 차단구간 연장 등), 시공 목적 및 경제 성등을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관보호공등


부단수 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천공․차단 장비의 중량, 천공 작업에 따른 진동 발생, 차단 작업에 따른 수압의 불평균력 발생 등으로 관처짐 및 접합부 변형이 발생되므로 이와 같은 취약부에는 관 보호공 등의 보호조치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관 보호공에 대한 설계기준은 「5.2.15 이형관 보호」를따르며상세사항은 다음과같다.


① 부단수 공법을 적용한 구간의 보호 콘크리트는 fck=18MPa(N/㎟) 이상의 강도가 확보 되는콘크리트를사용하도록하고경우에 따라서는철근을 보강할수있다.


② 부단수 공법 시공단계별(천공밸브 설치전, 천공및차단전, 기존관 절단전, 통수전 등)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에는 다음과 같이 받침목 또는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해 야한다.
가. 천공밸브설치전: 받침목또는콘크리트보호공(밸브하부지지)
나. 천공 및차단전: 콘크리트 보호공(천공및 차단부인근접합부보강)
다. 기존관 절단 전 : 받침목(기존관 절단부 지지), 콘크리트 보호공(절단부 인근 접합 부보강)
라. 통수 전: 콘크리트보호공(기존관과신설관접합부 보강) 마. 기술자의판단하에보강조치가필요한취약부

① 천공밸브 설치 전 : 샌드위치 밸브 하부지지를 위한 받침목 또는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② 천공 및 차단전 : 천공 및 차단부의 인근 접합부 변형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③ 기존관 절단 전 : 관 중량으로 인한 관처짐 및 접합부 이탈방지를 위해 받침목 설치

②④ 통수 전 : 기존관과 신설관 접합부 보강을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그림 10.7-1 관로이설공사 시 부단수 차단공법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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