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 적용범위
본 기준은 K-water에서 건설 및 운영 관리 중인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시설(취수장, 정수 장, 가압장등의 구내배관, 단지사업 상수도시설 포함) 및 지상에 상부슬래브가 노출되지 않 는 지하구조물(밸브실 등)에 RF기반 관로 및 지하구조물 인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용 한다.
10.8.2 용어의 정의
(1) “RF기반 관로및 지하구조물 인식체계”이라함은Radio Frequency 통신방식의 센서를관 로 및 지하구조물 상단부에 설치한 후 지상에서 RF 탐지기와 관로 및 지하구조물 탐지 S/W를활용하여관로위치를정확히탐지하는시스템을말한다.
(2) “RF센서”이라 함은 Radio Frequency 방식으로 RF 탐지기의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여 그위치를 탐지할수 있게 하는 표지기를말한다.
① 매설형은 관로 부설 등을 위한 터파기 후 되메우기 완료 전 관로 상부에 설치하는 R F센서를 말하며, RF기반 관로인식체계 구축시 매설형 RF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면형은 도로 포장 등이 완료되어 부득이 매설형 RF센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도로 포장부 등에 설치하는것을말한다.
(3) “RF 탐지기”이라 함은 저주파대역의 특정 주파수를 송신하여 RF센서에서의 반송파를 수신 후RF센서의 위치를표시하는 장비를말한다.
10.8.3 규격
10.8.3.1 RF센서
(1) 센서의 재질은 장시간 매설시에도 변질 및 부식의 문제가 없는 재질로 선정하고 매설형 RF센서는 되메우기 및 다짐 등에 의해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형 RF센서의 상부 인식표시 재료는 관로표시못과 동일한 KS D 5101(동합금봉), KS D 6001 (황동주문) 또는이와동등이상인재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RF 탐지기에만 정확히 탐지되어야 하며, 다른 기기에서 사용중인 주파수와 중복 및 간섭 없이 독립된 주파수(광역-145.7kHz대역, 지방-66.4kHz대 역)를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매설형 RF센서의 탐지 깊이는 1.8m 이상, 표면형 RF센서는 향후 재포장 시에도 탐지될 수있도록 탐지 깊이는0.5m 이상인것을원칙으로한다.
(4) 매설형 및 표면형 RF센서는 완전 방수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진・방수 등급(IP 68) 이상이어야 하고, 침수시에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 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표면형, 매설형센서모두번개(낙뢰)에영향없이정상적으로동작하여야한다.
(6) RF 센서는 K-water의 관로탐지 S/W 및 RF 탐지기와 연동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한다.
(7) 유실방지 및용도알림을위해 K-water 로고가양각으로표현되고 분실방지알림이있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10.8.3.2 RF 탐지기
(1) RF 탐지기는 RF센서의 위치및심도탐지가가능하여야 하고, 주변환경의 영향을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RF 탐지기는 K-water 관로탐지 S/W 및 RF센서와 연동되어야 하고, 작동온도는 –20℃에 서50℃임을원칙으로한다.
(3) RF 탐지기는 필요시 휴대용 GPS를 설치 및 연동할 수 있어야 하고 휴대용 GPS 설치시 RF 탐지기에서RF센서탐지위치에대한좌표값확인이가능한것을원칙으로한다.
10.8.4 RF센서의 설치기준
각종 공사 설계시 RF센서가 본 지침에 의거 적절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수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면에 배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중복 매설구간은 RF센서 주파수를 달리하여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0.8.4.1 설치간격 등
(1) 관로가 직선구간인 경우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위험지역, 인근 타 지 장물 매설지역(병행구간) 등 관로관리의 취약구간은 설치간격을 10m까지 조정할 수 있 다.
(2) 곡관 및 분기구간(급배수관 포함)의 경우, 시·중·종점 등 관로 변동지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고 다음방향에는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등을감안하여적절히조정할 수있다.
(3) 누수복구등으로인한관로노출시에도(1), (2)의규정을동일하게적용한다.

(4) 지하구조물은 외곽 경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평면상 각 꼭짓점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여건,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적절히조정할수있다.

10.8.4.2 설치심도
(1) 매설형 RF센서는 원활한 탐지를 위해 관로부설 및 지하구조물 설치 후 되메우기 전 관 및 지하구조물 상부슬래브 직상부 지점에 심도 1.0m 이내에 설치하고 관로 및 지하구조 물 심도가 1.0m 이하인 경우는 관 및 지하구조물 상단에서 0.2m 이격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주변지형및 현장여건등을감안하여적절히조정할 수있다.
(2) 표면형 RF센서는도로포장표면에천공후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10.8.4.3 설치방법
(1) 매설형 RF센서 설치시 설치면이 굴곡없이 평평한 상태에서 설치될 수 있어야하며, 센서 주위는 센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표면형 RF센서는 GIS 도면 등을 활용하여 관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도로에서는 드릴 등을 사용하여 천공 후 무수축 몰탈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 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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