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이물질 유입 방지 설비 설치
10.10.1 적용범위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로 공사 내 신관 매설 공정이 있는 경우 통수 후 탁수 발 생 방지를 위해 적용한다. 여기서 신관 매설 공정이란 사업대상지역 내 관로의 신설/교체 공정모두를 말한다.
10.10.2 적용방법
이 기준은 신관 매설 공정이 있는 경우 필히 적용하되, 단기간 공사등 현장여건에 따라 제 외가능하다.
10.10.3 이물질 유입 방지 설비 설치기준
(1) 이물질 유입 방지 설비는 신관 매설 후 연결 대상 관로와 결합 전까지 관로 개구부에 설치해야 한다. 단, 신관과 연결 대상 관로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적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판단될시생략할수있다.
(2) 이물질유입방지 설비는 유입방지캡, 플랜지맹판등현장 여건에 맞춰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설치한다.
(3) 설치비용은설계시에반영하고, 미설치시감액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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