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통수 전 관로 내부 CCTV 조사


10.11 통수 전 관로 내부 CCTV 조사
10.11.1 적용범위
(1)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로 공사 내 신관 매설 공정이 있는 경우 관로시공의 적 정성 확인 및 통수 후 탁수 발생 방지를 위해 적용한다. 여기서 신관 매설 공정이란 사 업대상지역내관로의 신설/교체공정모두를말한다.
(2) 단, 관경이 D200mm 이하 또는 신설/교체연장이 100m 이하 등 소규모/단기간 공사인 경 우는 현장 여건을고려탄력적으로적용한다.
10.11.2 적용방법
이 기준은 신관 매설 공정이있는 경우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해적용한다. 1,000mm 이 상의 관로는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육안조사를 시행하되,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 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판단하에 1,000mm 이 상의관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10.11.3 CCTV 조사 기준
(1) CCTV 조사는 대상관로 전체에 대하여 준공 검사 전에 시행한다. 여기서 대상관로란 사 업대상지역 내에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를 말한다. 단, 현장여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구간은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판단하에조사범위를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다.
(2) 조사에 수반되는 적재차, 보고서 작성 등의 비용은 조사 비용에 별도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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