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관의 매설깊이

종평면도 등을 차고하면 지장물 하월 구간이 아닌 경우 보통 1.20 m 에서 1.50 m의 심도를 유지한다.

시공중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이 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길 때 찾게 될 자료들이다.


관 매설과 관련된 요약

  • 다른 지하시설물과의 이격거리 : 50cm (설계기준)
  • 비개착 추진 시공의 경우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서면 제공한 도면 및 탐사결과 위치에서 100cm 이상 확보 (K설계지침)
  • 특수지장물(지하철, 가스, 특고압선, 송유관)은 이격거리를 추가확보할 수 있다. (K설계지침)
  • 지장물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K설계지침)
  • 결정된 토피는 관부상 검토 결과에 따라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K설계지침)
  • 도로법시행령에서 토피의 표준이 120cm 이며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기관 또는 하천관리기관과의 협의한 다음 토피를 60cm까지 축조할 수 있다. (설계기준)
  • 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설계기준)
  • 국가, 지방하천의 하상고부터 관보호공 상단까지 매설심도 기준 2.0m (KW설계지침)

근거자료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6 매설위치 및 깊이

(1) 상수도 설계기준 「KDS 57 50 00」의 “2.6 매설위치 및 깊이”에 따라, 다른 지하시설물 과의 이격거리를 개착 시공의 경우 최소 50cm 이상 확보토록 한다. 단, 비개착 추진 시공의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서면 제공한 도면 및 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치에서 최소 100cm 이상 확보토록 하며, 특수지장물(지하철, 가스관, 특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타지하 매설물 주변 토질여건에 따라 이격 거리를 추가확보 할 수있다.
(2) 다만,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직접조사(시험터파기 또는 비파괴 탐사 등)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격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결정된 토피는 관부상검토 결과에 따라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中

4.1.6 매설위치 및 깊이

1. 공공도로에 관 매설시 ‘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고, 협의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의 . 위치와 깊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기관과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가스, 전력, 전신, 전화 등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고려하여 도로의 종별에 따라 협의하고 특별한 ,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협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부지 철도부지, 또는 사유지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에서는 토피의 표준은 120 cm(부득이한 경우 60 cm)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관교, 부착부의 제방 횡단개소나 다른 매설물과의 교차관계 등으로 토피를 표준 또는 규정치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기관 또는 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토피를 60 cm까지 축소할 수 있다.


2. 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매설관의 깊이는 토압과 노면의 동하중에 대하여 관이 안전하여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깊이는 토질 노면상태 도로 등급과, 종별에 따라 다르고 또 관의 재질 구조 관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나 관경이 클수록 흙덮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보도나 중차량의 교통을 불허하는 수도용지 내에 매설 할 경우에는 표준보다 얕게 해도 된다.



3.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수관교 연결부의 제방 횡단장소나 다른 매설물과의 교차관계 또는 기초지반이 견고한 암반일 경 우 등으로 매설 깊이를 표준 또는 규정치까지 깊게 매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흙덮기를 60 cm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관의 바로 윗부분의 노면에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슬래브 (Slab)를 설치하거나 라멘(Rahmen)으로 관을 싸서 보호한다.

4. 한랭지에서 관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 해야 하며 구경 500 mm 이상의 관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결심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동결심도 및 포장내부 온도조사 보고서’(2014) 등 최신보고서를 참조한다.

5. 도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도수관 및 송수관은 그 중요성 및 시설의 규모에 따른 유지관리성을 감안하여 다른 지하매설물과 배.급수관(30cm)에 비해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상수도관로의 운영.관리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오수관로 등과의 이격거리인 경우에는 기준 보다도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상수도 시설기준 2010(시설기준이 설계기준으로 변경됨)

[원문]
4.2.6 매설위치 및 깊이

관로의 매설위치 및 깊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 이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 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3.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4. 한랭지에서 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5. 매설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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