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도수관 접합정

  • 관로의 도중에 설치히는 접합정은 주로 관로의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함.
  • 취수, 도수에서 주로 사용한다.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4.1.7 도수관 접합정

– 원형 또는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하고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니면서 용량은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으로 한다.
– 유입속도가 큰 경우 월류벽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쇄시킨 다음 유출관으로 유출되는 구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압제어용 밸브를 설치한다.
–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높이는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양수장치, 배수설비(이토), 월류장치를 설치하고 유출구와 배수설비에는 제수밸브 또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中

4.1.7 도수관 접합정

– 원형 또는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하고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니면서 용량은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으로 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관로의 도중에 설치하는 접합정은 주로 관로의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위치 는 관로에 작용하는 수압 외의 수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통상 . 접합정은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강판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수밀성과 내진성을 지닌 구조로 한다.
접합정의 용량은 수압을 조절해야 하며 수면의 동요를 흡수하고 원활하게 도수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으로 하며 수심은 3.0~5.0 m를 표준으로 한다. 계획도수량이 작을 때에는 수면의 면적이 작아져서 수면동요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의 최소면적을 10 ㎡ 정도가 바람직하다. 구조 및 형상은 KDS 57 31 00 제3장 4.12.4 착수정을 참조한다.

– 유입속도가 큰 경우 월류벽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쇄시킨 다음 유출관으로 유출되는 구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압제어용 밸브를 설치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관로의 수압 경감을 목적으로 접합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접합정의 상류 측 관내의 유속이 클 때에는 접합정내에서 난류가 형성되어 유출관으로 공기를 끌어들일 우려가 있고 또 접합정의 수위는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므로 유입속도가 큰 경우에는 접합정 내에 월류벽을 설치하여 유입에너지를 분산시킴 으로써 유속을 줄이고 접합정내 수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4.1.7-1] 참조).


–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높이는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편(상하수도협회)]
유출구가 저수위에 가까울 때에는 유출관 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통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위보다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설치하면 안전하나 대구경 관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정한다.

– 필요에 따라 양수장치, 배수설비(이토), 월류장치를 설치하고 유출구와 배수설비에는 제수밸브 또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수(排水, drain)설비 등의 부속설비는 본 기준의 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2.9 공기밸브, 2.10 배수(排水, drain)설비의 해설이나 2.12 수격방지 설비의 해설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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