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 도로의 포장
수도용지 유지관리용 도로의 포장은 사리 부설을 원칙(사리부설 두께 15cm, 최대치수 100m m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공익성등을 고려하여 수도부지 관리 주관부서의 승인을거쳐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필요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경관식재 조성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사리부설 외 추가 비용(포장시 및 장래 수도사고 발생시)은 해당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는 협의(단서조항명시등)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용지 유지관리용 도로의 포장은 사리 부설을 원칙(사리부설 두께 15cm, 최대치수 100m m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공익성등을 고려하여 수도부지 관리 주관부서의 승인을거쳐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필요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경관식재 조성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사리부설 외 추가 비용(포장시 및 장래 수도사고 발생시)은 해당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는 협의(단서조항명시등)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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