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2편 준비공사 – 제3장 시험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2편 준비공사 – 제3장 시험 – 제1절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4.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1.4.3 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1.4.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4.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4.7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시험장소

1.5.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1.5.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5.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6.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6.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6.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7 결과기록

1.7.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1.8.2 1.5.1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8.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9.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1.9.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9.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재시험

1.10.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10.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I. 토목 – 제2편 준비공사 – 제3장 시험 – 제2절 토질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품질관리 시험중 토질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은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1.3.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1.3.3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1.3.4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1.3.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6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3.7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3.8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9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3.10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4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료의 조제

3.1.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KS F 2301에 의한다.
3.1.2 역학실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짐,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3.1.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흐트러짐이나 수분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2 입도시험

3.2.1 실험은 KS F 2302에 의한다.
3.2.2 항온수조의 항온장치는 비중측정시 흙의 현탁액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3.3.1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실험은 KS F 2303에 의한다.
3.3.2 이 시험의 목적 및 흙의 성질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연함수비에 가까운 건조상태로부터 실험을 실시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기록지에 이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 함수비 시험

3.4.1 흙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의한다.
3.4.2 시료는 시료내부의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해야 한다.
3.4.3 시료는 찰흙보다는 모래진흙, 자갈진흙과 입자가 거친 것일수록 많이 취한다. 적어도 10g 이상의 흙을 사용한다.

3.5 밀도시험

3.5.1 흙입자 밀도시험은 KS F 2308에 의한다.
3.5.2 밀도시험시는 적합한 방법으로 흙시료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 다짐시험

3.6.1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의한다.
3.6.2 점성토의 실험은 실험전 시료의 건조정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한다.
3.6.3 래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래머사이에 이상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으로부터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실험을 최초부터 다시 한다.
3.6.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3.6.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그 사항을 기재한다.
3.6.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실험을 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7 노상토지지력 시험

3.7.1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의한다.
3.7.2 시험 재하장치는 스크류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8 일축압축시험

3.8.1 흙의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KS F 2314에 의한다.
3.8.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Controlled-Strain-Type)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3.8.3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시이트로 포장하여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켜 가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눌러 다시 이긴다. 이때 되반죽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9 압밀시험

3.9.1 흙의 압밀시험은 KS F 2316에 의한다.
3.9.2 이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압축량과 압축의 속도를 구하는 압밀시험 방법에 의한다.

3.10 투수시험

3.10.1 흙의 투수시험은 KS F 2322에 의한다.
3.10.2 정수위 투수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실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3.10.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실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방향과 시험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다.

3.11 변형량 시험

3.11.1 노상 및 포장 각 층면에 있어서의 변형량시험은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법에 따른다.

3.11.2 이 시험시 주행차량의 속도는 4km/hr 정도가 되어야 한다.

3.11.3 포장 각층에서의 트럭 윤하중은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윤하중을 사용한다.

(1) 노상, 기층 – 5ton(공기압 0.56㎫(56N/㎠))이상

3.11.4 허용치는 노상 5mm이하, 기층 3mm이하이어야 한다.

3.12 평판재하시험

3.12.1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의한다.
3.12.2 이 시험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와 활주로 노상, 노반 등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적용한다.
(2) 어느 침하량에 대한 지반계수라는 것은 이 시험에서의 침하량으로 그때의 하중강도를 나눈 값을 말한다.

3.13 암석시험

3.13.1 공사중 발생되는 암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축강도 및 탄성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2 암석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NX규격의 코아시추에 의한 원형체 혹은 톱을 사용하여 5cm×5cm×5cm 의 정육면체로 제작하며, 각 시험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하여야 한다.
3.13.3 현장시험실에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품질시험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3.13.4 공시체의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기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14 현장밀도시험

3.14.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은 KS F 2311에 의한다.
3.14.2 고무 박막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47에 의한다.
3.14.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4.4 계약상대자는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밀도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다짐시험을 다시 행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밀도를 다시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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