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3편 토공사 – 제1장 토공사 일반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3편 토공사 – 제1장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토공사에 있어서 벌개제근, 표토제거, 수목이식, 기존구조물 철거, 땅깍기 및 암깍기발파,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1.1.2 주요내용

(1) 벌개제근
(2) 표토제거
(3) 수목이식
(4) 기존구조물철거
(5) 단지토공
(6) 구조물토공
(7) 사토량 및 토취장 운반
(8) 비탈면 보호공
(9) 암비탈면 보강공

1.2 관련시방절

이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1편 제7장 자재관리
1.2.3 제6편 4장 5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2.4 제11편 3장 세륜ㆍ세차 설비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시방서 제1편 제4장에 따라 각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4.2 면고르기 등 비교적 간단한 공종의 시공계획서는 대표공종의 시공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5 적용규준

1.5.1 관련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4)에 따른다.

1.5.2 관련기준

(1)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2) KCS 11 00 00 지반공사
(3) KCS 21 00 00 가설공사
(4) KCS 24 00 00 교량공사
(5) KCS 44 00 00 도로공사
(6) KCS 47 00 00 철도공사

1.6 사전확인

1.6.1 관로구간에 대하여 사전 지반조건을 확인하여 연약지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 후 기초처리를 시행한 후 관부설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6.2 지반조건이 연약지반인 경우 부등침하에 따른 관파손 등이 예상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초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처리를 하지 않고 시공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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