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2편 준비공사 – 제2장 시공측량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2편 준비공사 – 제2장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4)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4.1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4.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독원이 확인한다.
1.4.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출자료

1.5.1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자(또는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 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6.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1.6.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100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10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 하여야 한다.
(3)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6)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심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7)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6.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요건

1.7.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1.7.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1.7.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7.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8.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8.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8.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8.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 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9.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10.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0.2 계약상대자는 현장야장에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감독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11.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1.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3.1.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1.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감독원과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3.1.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1.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3.2.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3.3.1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3.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