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10장 환경관리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10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2.2 해양환경관리법령
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2.4 폐기물 관리법령
1.2.5 소음·진동관리법령
1.2.6 물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사착공전 관련 지자체에 신고된 관정 및 발주처로부터 보상완료된 관정 현황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불용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불용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불용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용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불용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불용공을 처리한 위치 (1/500평면도)
③ 불용공처리 사유
④ 불용공을 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불용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 생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소음․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공사,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공사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형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공사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6.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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