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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9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 본 절에서 『건기법 』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 본 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라 한다.)
1.2.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1.2.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국토교통부)
1.2.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1.2.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1.2.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 본 절에서 『시특법 』이라 한다.)
1.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1.3 관계자의 의무
1.3.1 공사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 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3.2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3.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공사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공사 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공사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5.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개조 및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터널공사 등의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저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3)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계확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
다.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5) 관리감독자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건기법)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6) 안전관리 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7)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 계약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자성·보전하여야 한다.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제2장 제1절 공사관리 일반 1.4)』의 준공시 인계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시 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외관 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우리공사 공사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7.3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이상(「전기공사업법」에 다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120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⑨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① 복공판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l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10)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9.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9.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하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9.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가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10.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10.2 안전사고 처리
(1) 모든 건설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즉시 k-water에 유선 통보해야 하며, 산업·중대대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모든 건설재해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1.10.3 비상사태 긴급조치
(1)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공사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2)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점검 장비 구매 및 활용
2.1.1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점검장비를 구매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점검과 안전점검에 활용하여야 한다.
2.1.2 공사감독원은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교정․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계시 점검장비를 이상없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1.3 공사감독원은 장비를 구매할 때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이상으로 한다.
(3) 납품 물품은 제시한 규격, 모델이어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4)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Licence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글, 영문 사용설명서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5)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반입경비, 정상가동에 소요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비용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장애 및 고장 발생시 공사 또는 공사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이내에 장애요인 해결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반입 장비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반입 후 1년 이내에 Upgrade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Upgrade하여야 한다.
(8)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에 대한 장비 운영교육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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