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8장 품질관리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8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1.2.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 “건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 및 KS A 9001에 따른다.
(2) 공사 및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앞의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기술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2.3 계약이행의 확인

(1)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공사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의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기법 규정에 따른다.

1.3 품질시험 및 검사

1.3.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원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3.5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합한 경우의 시험 등은 현장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3.6 공사현장에 설치된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품질시험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 또는 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3.8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1.3.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3.10 재시험 등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규모, 인력, 장비 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 등은 설계도서와 건기법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 및 요원은 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4.2 관련서류 비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1.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시료채취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후 감독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1.5.3 시험결과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의뢰한 시험결과를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에 기록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6.1 현장 지도점검

(1) 공사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공사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고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공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우리공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감독원 또는 공사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사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공사 및 감독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6.2 공사의 시공평가

(1) 공사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평가시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앞의 1.6.1의 (3)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3.1.2 계약상대자는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설비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설의 활용특성에 맞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보호

3.2.1 품질관리의 필요에서 시행한 검사, 시행,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완료시는 손상된 작업을 빠른 시일내 보수보호하고 공시체를 저장하여야 한다.
3.2.2 노출마감부위의 품질결함 등 결점은 제거하여야 한다.
3.2.3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작업은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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