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공동구
10.2.1 적용기준
(1)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상.하수도시설등 공동구설계에적용한다.
(2) 적용방법
① 이 기준은 시설물 배치, 수용 대상시설 등의 특수한 환경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할수있다.
② 신기술, 신공법등은이기준에도불구하고기술검토를거쳐적용가능하다.
10.2.2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더 보기 설계기준
(1) 일반기준
① 공동구내 수용 대상시설의 종류,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향 후개․대체및확장등이용이하도록공동구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 공동구는 시설물 배치계획에 따라 각 시설물간 최소 유지관리 동선이 유지되도록 설 계하여야한다.
③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더 보기 수용시설 외 구내 우수배관 등 타 시설은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더 보기 설치와 연계 검토하여 매설 깊이가 최소화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④ 공동구부터 개별수배전반, 패널, 건물 등으로 전기, 계측제어용 배관 또는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할경우 및 비교적 간단한 배관만 수용할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관 용케이블Duct설치를검토하여야한다.
⑤ 공동구내 전력케이블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해 화재를 자동탐지할 수 있는 감지 선형 감지설비 등을 갖추고 수신반에서 화재 를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소방법시행령제27조).
(2) 구조물 설계기준
① 구조물 규격은 시설용량, 공동구내 수용 대상시설과 아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단면 을결정하여야한다.
가. 배관설치및유지관리에소요되는 공간 나. 토목 구조물상기설치된규격
다. 기기 반․출입을위한개구부, 유지관리용 계단, 환기시설등
② 공동구의 내공산정은 아래 내공 규격표와 단면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수용 대상시설에따라조정할 수있다.


③ 공동구는높이2.1m이상, 폭1.0m이상을유지한다.
④ 구조물의 바닥․벽체․슬라브두께 등은 매설깊이 및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조검토를 시행하여결정하여야한다.
⑤ 구조물의 바닥구배는 가급적 자연유하에 의한 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배수펌프등을검토하여야한다.
⑥ 지하구조물및관랑실의 방수는“정수장 수처리구조물방수기준”에따른다.
10.2.3 부대시설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한다. 더 보기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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