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상수도 부대시설 설계기준
10.1 구조물 방수/방식
10.1.1 관로 밸브실 방수
설계중이거나 설계용역이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설계하며, 건설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설계기준

(2) 방수공사시행표준단면도

(3) 방수공사시행시기
① 밸브실 방수
방수공사 시행시기는 모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부등침하 등에 의한 균열발생이대 부분 완료 예상되는 시기로서,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약2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행함 을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설계강도가 발생되는 재령 28일 이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밸브실 외부
거푸집 해체후 거푸집 긴결재(FORM-TIE, FLAT-TIE 등 철재류)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불량부 및 요철부 등을 정리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시기에 시공이음부 수지몰탈충진(50×50㎜)과외부벽면아스팔트바름을시행한다.
③ 구체배관주위
벽체 콘크리트 거푸집조립시관 주위를 따라 30×30㎜의v형홈이형성되도록 조치한 후콘크리트 타설하고, 내부방수시행전v형홈부위에수지몰탈 등으로충진한다.
10.1.2 정수장 수처리구조물 방수/방식
(1) 적용기준
①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중 정수장구조물 내부방수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② 적용방법
가. 이 기준은 유지보수 설계시 또는 해당정수장의 수처리형식 및 약품투입등 특수한 조건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있다.
나.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 및 신공법등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기술검토를 거쳐적용할수있다.
(2) 정수장 수처리구조물방수/방식 ① 공법개요
정수장수처리구조물 방수/방식설계기준에적용될공법개요는다음과 같다.

② 재료및시공방법
정수장 수처리 구조물 방수/방식에 적용되는 공법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KCS 57 40 15 및KCS 41 40 18에따른다.
③ 정수장 등구조물별형태및 환경 구분은다음과같다.

(3) 방수/방식 설계기준
정수장 수처리구조물별 방수/방식설계기준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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