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0 터파기
5.2.30.1 터파기시 고려사항
(1) 터파기 단면은되메우기시에토사가 관저부까지 충분히고르게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이나 대구경관로를굴착하는경우에는 토류공을실시할 수있다.
(3) 연약지반의 경우 파일의 근입깊이를 충분히 크게하고 굴착부의 배수를 완전히 시행하여 야한다.
(4) 굴착중의강우․하수의유입, 용천수등에대비하여필요시배수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5) 도로구간 등 기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손괴가 우려되어 사전 현장확인(직접조사)이 필요 한 경우에는 육안조사(맨홀, 표시못 등)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굴착탐사 또는 시험터파기 를실시할 수있다.
(6) 도로관리청의인허가조건등에 따라도로구간 당일굴착 및복구, 시공부지미보상등으 로 되메우기 후 다시 터파기하는 경우 중복굴착, 임시포장(복공판 등 임시철판 포함) 및 가시설중복설치 수량을반영할수있다.
5.2.30.2 도복장강관 관로의 터파기 폭
(1) 일반관로부
① 원지반의토질조건이양호한경우
터파기 폭은 관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관경 + 20㎝(한쪽여유폭) × 2″를 기준으로 <그 림5.2-15>과같다.
② 원지반의 토질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연약지반 또는 암반층 등의 경우「5.2.14 관의 기초」에따라추가 굴착깊이를 확보하고 관저부 처리를하여야한다.
③ 주변 지장물이나 지반조건 등으로 흙막이 공법을 사용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 다짐 및 접합 등을 고려한 한쪽 여유폭은 양측 가시설내측선기준으로 60㎝를 확보하여야 하며, 터파기 폭은 양측 가시설 외측선을 기준으로(단, Sheet Pile은 중심선 기준) 확보 하여야 한다.
(2) 관로접합부
① 용접접합방법의 경우 용접 시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접작업에 필요한 최소공간이 확보되어야한다.
② 터파기 폭은”관경 + 60㎝(한쪽 여유폭) x 2″, 관저추가굴착깊이는 60㎝ ~ 80㎝, 길이방향으로 100㎝를기준으로하며<그림 5.2-15>과같다.

5.2.30.3 덕타일주철관 관로의 터파기 폭
(1) 제형으로터파기를 할경우, 터파기폭은 <그림5.2-16>, <표5.2-14>을기준으로한다.
(2) 조립식 흙막이 공법을 사용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 여유폭 E는 가시설 내측선에서 관로 최외측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거리이며, 터파기 폭은 양측 가시설 외측선을 기준으로(단, Sheet Pile은중심선기준) 확보하여야한다(<그림 5.2-17>, <표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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