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중복굴착량 산정


5.2.30.5 중복굴착량 산정


(1) 관저부 중복(전일, 금일) 굴착연장은 5.2.30.2항의 접합부 길이를 적용한다.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30.2 도복장강관 관로의 터파기 폭

(1) 일반관로부
① 원지반의토질조건이양호한경우
터파기 폭은 관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관경 + 20㎝(한쪽여유폭) × 2″를 기준으로 <그 림5.2-15>과같다.
② 원지반의 토질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연약지반 또는 암반층 등의 경우「5.2.14 관의 기초」에따라추가 굴착깊이를 확보하고관저부 처리를하여야한다.
③ 주변 지장물이나 지반조건 등으로 흙막이 공법을 사용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 다짐 및 접합 등을 고려한 한쪽 여유폭은 양측 가시설내측선기준으로 60㎝를 확보하여야 하며, 터파기 폭은 양측 가시설 외측선을 기준으로(단, Sheet Pile은 중심선 기준) 확보 하여야 한다.
(2) 관로접합부
① 용접접합방법의 경우 용접 시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접작업에 필요한 최소공간이 확 보되어야한다.
② 터파기 폭은”관경 + 60㎝(한쪽 여유폭) x 2″, 관저추가굴착깊이는 60㎝ ~ 80㎝, 길 이방향으로 100㎝를기준으로하며<그림 5.2-15>과같다.



(2) 5.2.31항의 터파기 비탈면기울기를 적용하여 터파기 중복 굴착량을 산정한다.

5.2.31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1)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는 <표 5.2-14>을 기준으로 하며 용수․토질상태 등에 따라 조정 할수있다.

(2) 상기 (1)항의 기준보다터파기 비탈면의기울기를크게완화하여 과도한굴착작업이 필 요하거나 주변 지장물로 인하여 소요 기울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경제성 및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토류벽 설치 등 굴착비탈면을 보강하여야 하며, 터파기 비탈면의 기 울기는채택한공법의 필요에따라조정할수있다.

5.2.32 되메우기

(1) 트럭하중이고려되는도로부등의경우
① 관상단 30㎝까지 관주변은 양질의 모래로 도복장강관 관로의 기초처리와 같은 기준으 로 치밀하게 채우되 포설두께는 다짐전 최대 20㎝ 이하로 하여 최소 95% 다짐도 이 상으로 다짐작업을 균등하게 하고, 포설두께, 다짐도, 다짐방법 등은 관의 Haunch부에 공극이 발생하지않도록현장여건에따라적정하게별도 선정할수있다. 단, Water je t 등 물을 이용한 다짐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수, 주변지반의 연약화 등 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② 관상부 30㎝까지 관주변 되메우기(Bedding)가 끝난 후, 계획 관매립고까지의 되메우기 는 관두께 결정시 고려한 해당도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소요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하 며, 그 되메우기재료는다음과같다.
가. 다음 물질이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화석연료(석탄, 연탄, 기타)의 재, 각종폐기물(폐기물처리법에 규정된), 채소․나무뿌리 등 유기물, 큰암석, 동결된 흙덩어리 등 다짐의 균질성에 지장을 주거나 관로 방식 층에손상, 부식을 촉진시키는물질
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때, 관로 상단 30㎝부터 도로포장의 선택층 까지는 100㎜ 크기 이내의 암석 혼입을허용할수있다.
다. 되메우기시에는 양측면높이를동일하게하여다짐을하여야 한다.

(2) 트럭하중이없거나 되메우기시 발생하는침하를 고려할필요가없는경우
① 관상단 30㎝까지 관주변은 양질의 토사로 도복장강관 관로의 기초처리와 같은 기준으 로 치밀하게 채우되 포설두께는 다짐전 최대 20㎝ 이하로 하여 최소 95% 다짐도 이 상으로 다짐작업을 균등하게 하고, 포설두께, 다짐도, 다짐방법 등은 관의 Haunch부에 공극이 발생하지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하게별도선정할 수있다.

② 관두께 결정 조건에 부합되면 양질의 토사로되메우기 한 부위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원지반 굴착토 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로에 손상줄 수 있는 혼합물은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관두께 증가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상기불순물은제거되어야한다.
③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 는원지반건조밀도의100%로되메우기를 하여야한다.
(3) 관로경고용테이프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2.16 관로의 표식”를따른다. 단, 관로경고용테이프간격및열수등아래사항을 포함하여검토한다.
① 매설관에는 유지관리시 식별이 가능하고 굴착에 따른 관의 파열 등 사고예방의 목적 으로관로경고용테이프를설치하여야한다.
② 상수도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간격 및 열수는 <표 2-14>와 같고, K-water의 CI가 연속 인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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