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관의 재질


5.2.28 관의 재질


5.2.28.1 덕타일 주철관


(1) 원관은 KS D 4311(덕타일주철관) 및KS D 4308(덕타일주철이형관)에따른다.
(2) 내부라이닝은 KS D 4311에 의한 덕타일주철관의 경우 KS D 4316(덕타일주철관의 모르 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덕타일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을 따르고, KS D 4308에 의한 덕타일 주철이형관의 경우에는 KS D 4317(덕타일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 지분체도장)에 따른다.
(3) 접합부속품은 KS D 4311(덕타일주철관), KS D 4308(덕타일 주철이형관) 및 KS M 6613 (수도용고무)에따른다
(4) 취수장․가압장․정수장등 구내에노출된상태로설치되거나, 수중(원수및처리수)에설치 되는 주철관의 경우 관외부의 피복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시설의 쾌적성, 방식성능 및 음용수용으로서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라믹도장 등에 의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2.28.2 도복장강관(피복)

(1)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받은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 에따른한국상하수도협회가인증한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 을받은제품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자재나 제품

(2) ③, ④의 경우 누락 또는 미달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체계(KS, KWWA SPS)에 준하는시험을실시하고공인시험성적서 등별도품질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도복장강관 외면 도장재는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또는 분말 용착식3층 폴리에틸 렌 피복 중에서 부설토양의 여건, 공사비(전식 및 부식방지시설비 포함)의 경제성, 내구 성및유지관리의용이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 관련규격

  • KS D 3565 상수도용도복장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도복장강관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폴리에틸렌피복강관
  • KS D 3619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 KS D 8502 (수도용액상에폭시수지도료및도장 방법)
  • KS F 4929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 KWWA M208 (수도용폴리우레탄도장강관)
  • KWWA D113 (수도용폴리우레아도장강관및이형관)
  • K-water 수도용강관자재구매시방서

5.2.28.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및 부속자재는 KSM 3370(물공급용 유리섬유강화열경화성 플라스 틱압력관및이음관)에따른다.

5.2.28.4 기타


기타 관의 재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국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00 00)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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