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하천횡단


5.2.27 하천횡단


5.2.27.1 하천횡단공법

(1) 관로공사시 부득이 하천을횡단하게 되는 경우, “하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하 천관리청과협의하여야 한다. 단소하천의경우“소하천정비법”을따른다.
(2) 공사구간 내토질, 장애물, 주변지형등을사전조사하고, 공사의난이도, 안정성, 유지관 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적절한 공법을선정한다.

5.2.27.2 하상매설관로

(1) 관종
① 국가·지방하천 횡단관로의 관종은 이음부의 결합력이 우수한 도복장 강관으로 적용하 여야 한다. 단, 소하천을 횡단할 경우 경제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 여관종을선택할 수있다.
② 관의 재질과 두께의 결정은 「5.2.28 관의 재질」 및 「5.2.29 관두께 결정」를 따른 다.

(2) 매설심도
① 하상매설관로의 매설심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평형하상고와 실측한 하천의 최심 하상고 중 가장 낮은 하상고를 기준으로 관보호공 상단까지 최소 2.0m 이상확보하여 야 하며, 하천관리시설(계획 중인 시설 포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소 하천의 경우 최심하상고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계획하상고 중 낮은 하상고를 기 준으로 관보호공상단까지최소1.5m 이상확보하여야한다.

② 암반지역 등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매설심도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③ 상기 (1)항의 적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하천횡단 구조물 주변, 만곡부(彎曲部), 급경 사, 골재채취 및 하도준설 구간과 같이 급격한 하상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하천 횡단은 원칙적으로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수리학적 검토(유량-유사 량, 지류유입 유사량, 입도분석 등)를시행하여야한다.

(3) 콘크리트보호공
① 하천횡단관로 콘크리트 보호공은 관의 이음부를 일체화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야하며, fck=18㎫(N/㎟)이상의 강도를확보하여야한다.
② 콘크리트 배면의 토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흙을 모래 등 양질토사로 교체하 여지지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③ 보호콘크리트의 크기는 관내 불균형력에 저항하고, 국부적 세굴로 인한 관보호 Con’c 노출시 외압에 견디며 부력에 안정한 규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별첨 1>의 이형 관보호공의 규격을기준으로 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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