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취약구간 관로복선화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26 취약구간 관로복선화

(1) 적용범위

취약구간복선화관로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적용한다.

① 국가하천및지방하천횡단구간
② 고속국도및국도 횡단구간
③ 대성토 도로 횡단구간
④ 철도횡단구간
⑤ 해저통과구간
⑥ 기타위험요소통과구간

단, 상기 구간에서 누수사고 발생시 시설간 연계운영으로 수요처에 용수공급이 가능 한구간은제외할 수있다.

(2) 관경규모

복선화 관경규모는 복선화 관로 중 1열 사고시에도 복선관로 상호 전환 등을 통하여 1 일평균급수량이상비상공급이가능한 규모로한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

▶ 기존관의 갱생은 관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관망기술진단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망 전체를 계획적으로 시행한다.
▶ 상수관 내 세척은 관경과 내구연한이나 관길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다.
▶ 상수관 내 라이닝(lining)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성과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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