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콘크리트 보호공 자료 출처 : K-water 상수도공사 붙임파일
|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
5.2.15 이형관 보호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15 이형관 보호”를따른다.
|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15 이형관 보호 ▶ 관내수압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정수압에 수격압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상수도관의 이형관 보호에는 관외주면의 구속력이 충분하도록 콘크리트블록, 내진형 이탈방지압륜 등으로 보호한다. ▶ 용접 또는 융착이음관에는 이형관 보호 등을 경감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음관이 불평균력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길이의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보호한다. |
단, 관종별 이형관보호 상세사항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1) 도복장강관관로
① 용접으로 연결되는 도복장강관은 관의 강성으로 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나, 수작 업으로 생산되는 이형관은 기계적 용접으로 생산되는 직관에 비해 품질의 신뢰도가 낮아 관로 전체의 내구년한을 감소시키며, 곡관부의 경우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지 않 아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변위가 곡관 불평균력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안전 및 직관부 와대등한내구년한을확보하기위하여관보호공을설치하여야한다.
② 22½°이하의 곡관은 90°곡관 불평균력의 28% 이하에 불과하므로 연약지반이 아닌 곳 으로서 구속거리가 충분하고, 소요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관보호공을 생략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기술자의판단하에 곡관보호공을설치할수있다.
– 가. 관의 최종단부, 신축이음관, 제수밸브 설치 등으로 자유단이 발생하여 변위구속이 필요한 지점
– 나. 22½o° 곡관 등을 연속 사용하는수평, 수직굴곡이심한지점 다. Y자관, T자관등으로 연결되어계속적인편수압이 발생되는지점
③ 콘크리트보호공을 설치할경우에는 (2) 덕타일주철관관로를준용할 수있다.
(2) 덕타일주철관 관로
① 관로의 곡관부나 T자관 등의분기부 등은수압에 의한불평균력을 고려하여 관보호공 을설치하여야한다.
② 곡관이나T자관등의이형관이 받는 수압의크기및 형식은<그림5.2-8>과같다.
③ 이형관 보호공
가. 콘크리트보호공
(가) 콘크리트는 관의 이음부를 일체화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정된 강도를 확보하 여야 한다. 경우에따라서는 철근을사용하여 보강할수있다.
(나) 콘크리트 배면의 토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흙을 모래 등 양질토사로 교체하여지지력을증대시켜야한다.
(다) 보호콘크리트의 크기는 토피에 의한 하중, 관의 자중, 물무게, 콘크리트중량 등에 의한 흙과의 마찰저항과 콘크리트 측면(배면)의 수동토압에 의한 저항 등 을 더한 합력이 불평균력에 저항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그 중 콘크리트 측면(배면)의 수동토압에 의한 저항을 삭제하고 결정할 수 있 다. 또는, 별첨1의 표를 표준으로하여현장조건에따라조정사용할 수있다.
나. 이탈방지이음
(가) 연약지반에서 보호콘크리트나 기초파일에 의한 불평균력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없거나, 도시내배관등에서충분한보호콘크리트를 시공할 수없는경우에 는 보호콘크리트를 생략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불평균력이 걸리는 관로의이음에이탈방지이음을사용할 수있다.
(나) 이탈방지 이음은 국가별, 제조회사별로 그 특성이 다르므로 제품선정시 허용 수압이 사용수압에 비해 충분히 안전하여야 하고 부식성, 연약지반의 침하 특 성등 주변 토질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평균력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관로와 동등한내구성및안전성이 확보될수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이탈방지압륜및부속은다음의기계적 성질을 만족하여야한다.


(라) 이탈방지이음에는 이탈방지 압륜과 이탈방지 체결구가 있으며, 참고로 이탈방 지이음의 종류와구조는<그림 5.2-9>, <그림5.2-10>과같다.


(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관로
① 관로의 곡관부나 T자관 등 이형관 부위는수압에 의한불평균력을 고려하여 관보호공 을설치하여야한다.
② 이형관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보호공은 (2) 닥타일주철관 관로 콘크리트 보호공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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