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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10 00 상수도설계 일반사항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KDS 57 31 00 상수도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KDS 57 40 00 상수도 수원과 저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45 00 상수도 취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2/2)
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5 00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70 00 상수도 급수시설 설계기준
4.1.14 관의 기초
- 매설관의 기초는 지반의 상태와 지층을 사전에 조사하여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 관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공법을 채택한다.
- 관을 매설할 때의 다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되메우기를 철저하게 한다.
4.1.15 이형관 보호
- 관내수압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정수압에 수격압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상수도관의 이형관 보호에는 관외주면의 구속력이 충분하도록 콘크리트블록, 내진형 이탈방지압륜 등으로 보호한다.
- 용접 또는 융착이음관에는 이형관 보호 등을 경감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음관이 불평균력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길이의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보호한다.
4.1.16 관로의 표식
- 매설관에는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적절한 깊이에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는 현장에서 관로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직선구간의 일정한 간격 과 수평변곡점에 표시주(관로표시주) 등을 설치한다.
- 관로에 대한 정보화와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평변곡점, 수직변곡점 및 각종 밸브실에 대하여 3차원 좌표를 설정한다.
4.1.17 전식 및 부식 방지
- 전식의 위험이 있는 철도 가까이에 금속관을 매설할 때에는 충분한 상황을 조사하여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부식성이 강한 토양, 산이나 염수 등의 침식이 있을 수 있는 지역에 관을 매설할 때에는 토양부식성 등 주변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관종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식대책을 취한다.
- 관의 콘크리트 관통부, 이종토양간의 부설부 및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매크로셀(macro cell)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18 수압시험
-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수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산소압축시험)으로 수밀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 수압시험을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 관경, 경간장, 가설지점의 지리적 조건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구조형식을 선정한다.
- 자중, 물의 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 지지부분은 관의 수압, 지진하중, 온도변화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 교대부근의 매설관에는 유연한 신축이음관을 설치하고, 굴곡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공을 시공한다.
- 가장 높은 위치에 공기밸브를 설치하고, 한랭지에서는 적당한 방한설비를 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리통로를 설치한다.
- 수관교에는 적절한 이탈방지조치를 강구한다.
- 적절한 방식조치를 강구한다.
- 수관교의 교각에는 필요에 따라 충돌물에 대한 방호공을 시공한다.
- 교량 첨가관은 교량 가동단의 위치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 신축이음관을 설치한다.
4.1.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
- 하저횡단의 역사이펀관은 2계열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서로 이격하여 부설한다.
- 역사이펀부 전후 연결관의 경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45°이하로 하고, 굴곡부는 콘크리트 지지대에 충분히 정착시켜야 한다.
- 연약지반의 역사이펀은 기초를 완전하게 하거나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 호안공 등의 장소에 사이펀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4.1.21 철도 및 간선도로 횡단
-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slab)로 된 암거나 내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 보호공 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관이 전식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당한 전식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또 횡단지점의 양단에는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세운다.
4.1.22 추진공법
- 토질, 장애물, 환경 등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도 사전 협의하여 공사의 난이도, 안전성,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 추진관의 관종은 강도, 내구성,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소요구경, 연장, 매설심도 및 공법에 적합한 관종을 선정한다.
- 선도관(先導管)은 추진관의 구경, 토질, 공법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 압입수직갱은 추진관을 계획선상에 정확하게 압입하기 위하여 강널말뚝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지압벽(back concrete)이나 가이드 레일(guide rail) 등의 설비를 시공한다. 또한 도달수직갱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축조한다.
- 연약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 시공할 때에는 미리 적당한 지반강화 조치나 지수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적절한 보조공법을 병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관 추진공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갈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추진 후의 노면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4.1.23 쉴드(shield)공법
-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속절차와 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입지조건, 지장물, 지형 및 지질,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를 한다.
- 터널의 소요단면은 공사방식과 관경 등에 따라 정하고 시공상 안전하고 능률적인 것이어야 한다.
- 터널의 선형은 직선 또는 완곡선을 택하고 터널의 토피(土被)는 지질과 지형에 따라 정한다.
- 입갱부는 원칙적으로 실을 축조하고 필요에 따라 제수밸브, 공기밸브 및 배수(排水, drain)설비 등을 설치한다.
- 쉴드기종과 보조공법은 지중(natural ground)조건과 시공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주위지역의 환경보전에 유의한다.
4.1.24 전용도로
-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도로는 유지관리용 장비들이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 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용도로가 일반도로 기능을 겸용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맞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4.1.25 펌프설비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4.1 펌프설비)에 준한다.
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
- 기존관의 갱생은 관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관망기술진단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망 전체를 계획적으로 시행한다.
- 상수관 내 세척은 관경과 내구연한이나 관길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다.
- 상수관 내 라이닝(lining)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성과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4.2 도수거
4.2.1 총칙
도수거는 취수시설로부터 정수시설까지 원수를 개수로방식으로 도수하는 시설로서 수리적으로 자유수면을 갖고 중력작용으로 경사진 수로를 흐르는 시설이고, 구조적으로는 개거, 암거 및 터널 등이 있으며 일정한 동수경사(통상, 1/1,000 ~ 1/3,000)로 도수하는 시설이다.
도수거는 필요수량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형상 및 구조는 지형과 지세를 고려하고, 용지취득비, 건설비의 대소, 유지관리의 용이성, 재해에 대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도수거는 비교적 지반이 평탄하고 양호하며 성토하거나 절토할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는 개거 또는 개거에 덮개를 한 구조의 암거가 많이 이용되는데, 산이나 구릉 횡단으로 절토량이 많게 될 경우에는 터널을 적용하고 하천이나 계곡 등을 횡단할 경우에는 수로교나 역사이펀이 적합하다.
한편, 도수거는 외부에서 하수가 침투되는 것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또한 연약지반이나 액상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도수거를 계획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4.2.2 구조
- 개거와 암거는 구조상 안전하고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도수거는 한랭지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장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암거로 설치한다. 부득이 개거로 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개거나 암거인 경우에는 대개 30~50 m 간격으로 시공조인트를 겸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한다.
- 지층의 변화점, 수로교, 둑, 통문 등의 전후에는 신축성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한다.
- 터널에 대해서는 4.2.6 도수터널에 준한다.
- 암거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4.2.3 유속
도수거에서 평균유속의 최대한도는 3.0 m/s로 하고 최소유속은 0.3 m/s로 한다.
4.2.4 도수거 접합정
- 개거에서 암거로 바뀌는 지점이나 분기점, 합류점, 기타 필요한 지점에 접합정을 설치한다.
- 접합정은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용량은 계획도수량의 유하를 저해하지 않는 용량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유량측정장치, 월류장치, 배수(排水, drain)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출구에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4.2.5 월류설비와 순찰도로
- 시점과 종점,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지점에 제수문 또는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용 맨홀을 설치한다.
- 수로의 도중에는 필요에 따라 월류설비를 설치한다.
- 개거인 경우에는 수로부(channel location) 등을 이용하여 순찰도로를 설치한다.
- 개거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낙엽 등이 유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4.2.6 도수터널
- 터널은 콘크리트라이닝(concrete lining)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을 하고 입구와 출구는 충분히 보호한다.
- 터널설계는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 터널내부의 청소와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터널 중간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7 수로교
- 수로교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鋼材)를 사용하여 구조상 안전하며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 온도변화, 부등침하 및 지진시 등의 상대변위 등에 대비한 유효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한다.
- 수로교에서 보의 하부공간은 건축한계나 그 외의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4.3 원수저류지
- 취수시설과 정수시설과의 사이에 설치할 수 있다.
- 용량은 취·도수시설물의 점검, 보수, 수질사고 및 무단수 공급 등을 고려하여 1일 평균급수량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펌프와 그 외의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오염방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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