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11 맨홀과 점검구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11 맨홀과점검구”를 따른다. 단, 밸브실틀및 뚜껑 뚜껑은아래사항을포함하여 검토한다. (1) 밸브실 뚜껑 및 틀은 주철재를 원칙으로 사용하되, 도시미관, 구조적 안정성, 유지관리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증고 가능성이 있는 도로 부내 밸브실뚜껑및 틀은 높이조절이 가능한구조를적용한다. (2) 밸브실 뚜껑은밀폐형으로하고, 관리자명, 마크, 기타 필요사항등을표시하여야한다. |
|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11 맨홀과 점검구 ▶ 도수관의 점검, 보수, 세척 등 관리를 위하여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고,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 맨홀과 점검구의 활성화와 이력관리를 위하여, 맨홀뚜껑과 맨홀 주변, 변곡점 등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비롯한 전자태그 등과 통신기기를 통하여, 맨홀과 관로의 시설물 이력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맨홀정보를 적정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 <상수도 시설기준 2010…> 4.2.11 맨홀과 점검구 관경 800mm 이상의 고나로에 대해서는 관로의 시공과 유지관리시 내부 누수공의 확인이나 검사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맨홀을 설치하고,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해설] 맨홀은 관경 800 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덕타일주철관의 내면조인트, 강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기자재의 반출입구 등 관로 매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관로매설 후 내부점 검이나 밸브점검 등을 유지관리 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설치지점은 공기밸브의 설치지점이 일반적이지만, 강관 접합부의 용접이나 도장을 할 때에는 관내의 강제배기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기밸브 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특히 사고 가능성이 많은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지형과 지질이 변화하는 장소와 기타 중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또 일반적인 관로에도 토피가 큰 장소에는 외부로부터의 검사와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특히 맨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맨홀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 mm로 충분하다. 맨홀은 보통 상향으로 뚜껑을 설치하고 공기 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구경 600 mm의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하는데 에어포켓(air pocket) 발생과 이에 따른 플랜지부 패킹의 이탈로 인한 누수예방을 위하여 출입구가 측면에 오도록 설치한다. 관경 800 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 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맨홀과 점검구의 실은 4.2.9 공기밸브의 4.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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