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면
출처 : 수자원공사

|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10 배수(DRAIN) 설비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10 배수(DRAIN)설비”를 따른다. 단, 이토밸브는 슬루스(Sluce)형식으로 밸브디스크 홈이 없는 등의 구조로 사용 중 누수가 발생하지않아야한다. |
|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10 배수(排水, drain)설비 ▶ 상수관로의 종단상 하향 굴곡부 주변으로 배수량에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하 「수로 등」이라고 한다)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수설비(퇴수관)를 설치한다. ▶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되, 관경 500 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출 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와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
| <상수도 시설기준 2010…> 4.2.10 배수(drain)설비 배수(排水)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상수도 관로의 종단상에서 하향 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거 또는 하천등(이하 「수로 등」이라고 한다)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이토관)를 설치한다. [해설] 1.에 대하여;배수(排水)설비의 설치 목적은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 비상시나 평소의 유지관리상 관내 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배수(排水)설비는 관로의 낮은 곳에서 배제(排除)할 수 있는 수로 등의 부근과 분기지점 근처의 적절한 지점에 밸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배수(排水)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배수(排水)설비를 도․송․배수본관에만 설치하고 배수(配水)지관의 배수(排水)를 소화 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전만으로서는 모든 협잡물들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레인관(배수용 T자관)(주:배수본관과 분기관의 하단부 높이가 동일하게 접속된 T자관)과 소화전을 사용하여 수질보전을 한층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로가 특히 낮은 곳이 아니더라도 부근에 적당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이토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깝게 적당한 수로가 없을 경우에는 배수관로가 상당한 거리 가 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수로에까지 배수설비(이토관)를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수설비(이토관)는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으로 대량의 물을 배수하는 것은 수로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수관경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 한 배수량에 적합한 관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수관로에서의 토출구는 수로 등에서의 오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 등의 고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배수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돌망태,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하여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대구경관의 배수관로 토출구 등에는 필요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배수설비 배치의 예를 [그림 4.2.13]의 (1)~(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4.2.13]의 (1)인 경우에는 배수관의 개략적인 배수량 산정표를 <표 4.2.3>에 나타내었다. 2.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해설] 2.에 대하여;배수설비(이토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을 1,650mm 이상의 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배출 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排水)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와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해설] 3.에 대하여;방류수로의 하수 등이 관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토출구는 반드시 방류수로의 고수위보다도 높게 설치한다. 세척수만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설비(이토관)는 방류수면보다 토출구를 높게 하는 것이 좋으나 관내에서 물을 완전하게 빼내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의 도중에 별도의 배수실을 설치하여 펌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해설] 4.에 대하여;토출구 부근이 대량의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보호공을 설치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