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관로보호설비(수격방지설비)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12 관로보호설비(수격방지설비)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12 수격방지설비”를 따른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12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 수격작용으로 관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의한 수격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로의 수량, 수질측정 및 점검, 보수, 세척 등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상수도관의 파손이나 누수 및 지반함몰 등을 사전에 예방 및 감시하기 위한 센서 및 계측기를 관로 또는 관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 상수도관 진단을 위한 센서 및 계측기 설치, 운용시 기존 굴착 및 시편분석 방법과 비교하여 진단비용과 측정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 설비를 선정해야 한다. 단, 진단비용 산정시 굴착 및 단수에 따른 민원발생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