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3편 토공사 – 제1장 토공사 일반
제3절 기존 구조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4장 제2절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4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 공정 계획
(2) 자재, 장비, 인력 동원 계획
(3)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 계획서
(4)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5) 교통대책
(6) 부분 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안전 검토서
(7) 철거 잔재물의 처리 계획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3.1.2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할 기존구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2) 지하건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및 지하 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지장물건 등.
(3) 공사시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3.1.4 계약상대자는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건축물철거
3.2.1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로부터 하부의 순서로 철거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3.2.3 도면에 존속시키도록 표시된 것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2.4 철거 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지상 구조물 철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콘크리트나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2 철거 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3.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3.4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장 주변의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5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3.6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내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의 철거 시에는 관계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또한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하 구조물 철거
3.4.1 원지반 밑에 설치된 기초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에 대하여도 30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4.2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 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매설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4.3 강관 등의 철거는 가능한 한 유용할 수 있도록 절단하여야 하고, 시멘트관 등의 철거는 유용할 수 있도록 해체하되,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 등 철재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4.4 지하 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 (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는 제3편 제4장 제2절 되메우기의 규정에 맞도록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 철거잔재 처리
3.5.1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의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재료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5.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콘크리트류, 아스콘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mm이하로 파쇄후 단지성토재나, 잡석용 또는 노상성토용으로 유용토록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3.5.4 건축물 등의 철거 잔재물을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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