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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3편 토공사 – 제1장 토공사 일반
제2절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야생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굴취전 사전준비,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
재, 유지관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용어의 정의
1.3.1 “수목이식”이라 함은 개발사업지구내 자생하는 야생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옮겨 심는 작
업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4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전지, 전정, 제엽
3.1.1 굴취 전에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과 수목고유의 수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관부의 10~20%를 전지·전정하며 병든 가지, 고사지, 역지, 맹아지, 교차지, 밀생지, 웃자란 가지 등을 먼저 제거한다.
3.1.2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약화와 부패의 우려가 있는 수종은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다.
3.1.3 굵은 가지의 절단면은 방부처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2 분 뜨기
3.2.1 사전에 뿌리부분 토양의 수분을 조절하여 분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2 뿌리분의 지름은 근원직경의 4~5배를 원칙으로 하고,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깊이는 뿌리분 지름의 60% 정도로 한다.
3.2.3 뿌리돌림한 수목의 굴취시에는 형성된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4 노출된 뿌리는 전정가위 또는 톱 등의 도구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깨끗이 다듬은 후 절단부위에 상처유합제 또는 발근촉진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발근을 촉진한다.
3.2.5 뿌리 다듬기가 끝나면 분의 파손 및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녹화마대를 감싸고 새끼와 철선으로 뿌리감기를 실시하며, 뿌리감기가 끝나면 곧은 뿌리를 절단하고 수목과 분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고무밴드도 첨가할 수 있다.
3.2.6 뿌리목 지름 120㎜ 이상의 중대형 수목은 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5)에 사용한 재료에 비계목을 첨가하고 뿌리목 부위에서 1.2m 높이에 이르기까지의 수간은 이동·운반시 보호 될 수 있도록 보호재를 감싼 후 수간둘레에 보호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3.2.7 대형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지주를 설치한다.
3.3 운 반
3.3.1 작업로 개설은 이식수목의 운반을 위한 별도 작업로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조성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3.3.2 운반중의 수목보호
(1) 운반시 잔뿌리 및 수간의 수피, 주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뿌리분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차량 적재시와 하차시에는 받침목 등을 고여 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차량 운반시에는 완충재(흙, 가마니, 거적, 짚 등)를 바닥에 깔아 뿌리분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4) 운반도중 과다증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3 차량운반
(1) 상·하차는 R10은 인력, R12이상은 백호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장비로 시행 할 수 있다.
(2) 운반차량은 수목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차량을 사용하되, 이중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운반속도는 뿌리분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 한다.
3.4 가 식
3.4.1 가식장
(1) 가식장의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장래 시설예정부지 등)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식장은 생육을 위한 급관수, 배수 등 수목 생육에 적합토록 조치해야 하며 이는 식재지 정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식재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4.2 가 식
(1) 가식시에도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가식시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3) 가식시 수목의 지지를 위해 대나무 지주목(ø50, L2.5m)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며 수목간 주간격은 2m 내외로 밀식한다.
3.5 식 재
3.5.1 식재위치
(1) 식재위치는 설계서 상의 지정위치로 한다.
(2)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에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재목적을 위하여 식재위치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다수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아야 한다.
3.5.2 식재구덩이
(1)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2) 식재구덩이는 수목분보다 넓고 깊게 파고, 구덩이에 급수하여 투수성을 점검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3.5.3 식 재
(1) 뿌리, 줄기 및 가지를 잘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2)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3) 물고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上植)한다.
(4) 토양개량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넣는다.
(5) 흙넣기 및 다짐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으로 한다. 물다짐은 뿌리분과 주변 흙이 완전히 밀착되고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실시 한다.
(6) 분해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는 식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7) 식재 후에는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 1/3 정도의 크기에 100~150㎜ 정도 높이의 원형물 받이를 설치하여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8) 식재정리후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3.6 지주 설치
3.6.1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3.6.2 지주는 도면 및 이 시방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각, 삼각, 삼발이 지주, 대나무 연결 형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6.3 지주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4 지주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녹화테이프(#150)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7 식재 후 점검
3.7.1 식재수목의 시공위치, 수고, 수형을 고려한 배식여부, 지주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방법, 매입깊이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3.7.2 지주의 설치여부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8 이식후 관리
수목이 고사하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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