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ㆍ 「」 ·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제6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이의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작업소, 합숙소, 현장창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6)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표지판 및 임시 건물
(7)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8)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2 제출물
1.2.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중 매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월간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일지
(2)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3) 정밀검사 보고서
(4) 사고 보고서
(5) 예비부품 보고서
1.2.2 각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제2장 1.2.10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3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를 제외) 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가설건물
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후 철거 및 반출 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설치시방서를 포함하는 가설건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계약문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용 가설건물(가설 공급시설)은 안전하게 설치돠어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4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5 공사용 가설건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설계, 인·허가, 가설건물의 설치, 유지 및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반영된 부지임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부지임대기간은 감독원 승인에 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설계부지임대면적 이상으로 확보 한 경우, 초과면적의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임시전기
1.4.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현장까지 인입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4.3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4 기존의 배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시 배전선로를 명시된 지점 또는 기존건물에서 인입하고,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대로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때 공사 또는 기존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4.5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6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4.7 작업에 필요한 동력 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4.8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4.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 방법, 제거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4.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4.11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 배전을 한다.
1.4.12 공사 준공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 조명
1.5.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완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5.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5.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5.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장소 및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 점등
1.5.7 공사할 각 장소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5.8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해 야 한다.
1.5.9 계약상대자는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5.10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시설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11 공사 준공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 난방
1.6.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공사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공사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1.6.2 임시난방기의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 부품의 조달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 냉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공사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7.2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 및 소모품의 대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 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 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사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까지 인입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9.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0 임시 하수시설
1.10.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0.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1 임시 현장배수
1.11.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1.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2 임시 방호책 및 울타리
1.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2.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관련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2.4 타인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3 현장 보안
1.13.1 공사현장의 보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13.2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4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14.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해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4.2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4.3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14.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분진, 소음, 진동 등)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4.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공사용도로 개설에 필요한 측량, 설계, 도로부대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사용도로의 설치, 철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1.15 주차장
1.15.1 본 공사의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임시 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1.15.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5.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서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1.15.4 공사 또는 감독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공사 표지판
1.16.1 공사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1.16.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현장대리인,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1.16.3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6.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8 감독원의 현장 사무소
1.18.1 계약상대자는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8.2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18.3 기타 감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판단하기에 공사감독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고 거부할 수 있다.
1.18.4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19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1.19.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무실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9.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1.19.3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되어야 한다.
1.20 현장시험실
1.20.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이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0.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1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21.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21.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거를 받아 제거하되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1.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1.22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1.22.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2.1.1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통신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CCTV 설비 설치공사”를 따른다.
3. 시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 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수
(1) 차수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 (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계약상대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교
3.4.1 계약상대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4.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4.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4.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 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4.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9 가교 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4.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 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3.5.1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설비 시공계획서(재활용계획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2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통신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CCTV 설비 설치공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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