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 공사시방서 제1편-제5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2024)

  •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자료 중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5.04)
  • 공사시방서(현장시방서)는 K-water 전문시방서에 설계사의 노하우가 녹아있으니, 꼭 해당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해야함.

I. 토목 – 제1편 총칙 – 제5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 이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공사 또는 감독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3.1 계약상대자는 위의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의 1.2.1항에 의한 자체시공점검과 1.2.2항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 3부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3.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부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와 동시에 공사에 보고한다.

1.3.4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사 또는 감독원이 관련공종의 시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이 절의 『1.5 시공확인 및 검측』 의 1.5.4항의 규정에 의한 『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자체시공점검

1.4.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 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공사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3 품질관리계확서 작성』 의 1.3.4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및 검측

1.5.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5.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1.5.5 앞의 1.5.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6.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시공 전에 관 접합부 상단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X,Y,Z)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되메우기 시공 전에 필히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에 의한 영구측량표석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1) 관로 변곡점(직관부 시공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곡점으로 간주), 분기점, 관경 변경지점, 관재질 변경지점, 타기관 지하매설물 교차지점, 밸브실 (맨홀 중심점 등) 주요 부분
(2) 관로 직선구간 약 20m간격의 지점
(3) 기타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시설물 지점 등

1.6.3 이 절의 『1.5 시공확인 및 검측』 의 1.5.4항과 1.5.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1.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허용 오차

1.8.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1.8.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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