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면
출처 : 수자원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유량계 中
2.2.1 전자식유량계 : 규격 및 수량
⑴ 측정범위 : 0~0.3-10m/s
⑵ 정 도 : ±0.5% FS(유속 0.3m/s 이상)
⑶ 유량계크기 : 관경에 및 유속에 따라 결정
⑷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⑸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⑹ 전 원 : AC 80~250V
⑺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2.1 일반사항
⑴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⑵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⑶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⑷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⑸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전자유량계
⑴ 검출기·변환기간의 전용 케이블의 최장거리는 장치 및 유체의 도전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한다.
⑵ 검출기는 측정 유체가 항상 만관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검출기 상류측 10D, 하류측 5D의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보수점검을 위해 검출기 상·하류측에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⑸ 검출기·어스링의 접지는 제3종접지로 한다.
⑹ 유속이 느릴 경우에는 검출기의 전후에 레듀사를 설치하고 구경의 축소를 고려한다.
2.2.2 초음파식유량계 : 규격 및 수량
⑴ 측정범위 : 0~0.3-10m/s
⑵ 정 도 : 관경 300mm 이하 ±1.5% FS 이내
350mm 이상 ±1.0% FS 이내
⑶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⑷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⑸ 전 원 : AC 80~250V
⑹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2.1 일반사항
⑴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⑵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⑶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⑷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⑸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초음파유량계
⑴ 유속분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류측 10D(펌프 출구 50D, 밸브 30D), 하류측 5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⑵ 측정관내에는 유체가 항상 만관이 되어 있도록 설치한다.
⑶ 유체에 부유물, 기포 등이 많은 장소에는 대책을 마련한다.
⑷ 저 유속에서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레인지 유속 범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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