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도 곡관은 30도 3개가 모여 90도가 된다. 위치에 따라 30도, 60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표준시방서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中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표준시방서 2007 中
2.8.10 점검구 설치
- 시공
⑴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⑵ 점검구는 보통 상향으로 뚜껑을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구경 600mm의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⑶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
하여야 한다.
⑷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
다.
⑸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 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⑹ 점검구 뚜껑을 설치한 후 20~100A 플랜지 위에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는 감리자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⑺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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