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강관의 현장자동배관 및 자동용접


5.2.35 강관의 현장자동배관 및 자동용접


5.2.35.1 적용기준


(1)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그 외 상수도 관로공사 중 강관의 현 장자동배관및 내외부자동용접설계에적용한다.


(2) 적용방법
이 기준은 강관의 현장 자동배관 및 내외부 자동용접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 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조정․적용할수있다.

5.2.35.2 현장 자동배관 및 자동용접 설계기준


(1) 현장 자동배관 및 내외부 자동용접은 현장여건 및 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적 용기준을정한것으로, 현장 여건을감안하여 조정‧적용할 수있다.

(2) 수직터파기(가시설등) 구간의 경우는 현장의 시공성 및 공사비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5.2.36 가설 흙막이 공법 선정


(1) 관로, 밸브실 및 추진기지 등 의 설치를 위한 가설 흙막이구조물 설계시에는 아래 사항 을면밀히 조사, 검토하여가장유리한 형식의공법을선정한다.
① 가설흙막이구조물의구조적안정성
② 지형및지반조건
③ 굴착깊이및폭
④ 지하수위및투수성
⑤ 인접구조물의 이격거리, 노후화, 중요도
⑥ 지하매설물현황
⑦ 공사시기, 공사기간
⑧ 민원발생가능성및환경성
⑨ 교통조건, 장비의진출입 가능성
⑩ 공사비

(2) 차수 및 지반보강 등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공법을 선정 한다.


(3) 관경, 심도, 폭, 지장물 등 시공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관로 시공시 지하수의 영향으로 토사유실 등 사면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차수형 흙막이 적용 여부 를우선검토하여야한다.


(4) 조절식 또는 조립식 등의 간이흙막이는 관로 터파기 깊이가 1.5m 이상으로 적정 안식각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구간 등 단기간에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필요구간, 차량 통행 등으로 굴착사면 붕괴 및 타 지하매설물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선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흙막이 제품규격, 관로 관경, 매설깊이 등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가설 흙막이 공법 선정시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은 신기술·신제품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 라선정및적용한다.

(6) 설계 지반조사와 시공 시기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시공전 확인 터파기 등을 통해 지하 수위 등시공여건을재검토하여가설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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