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4.1 분기구 계량기
광역상수도사업에서 분기구에 설치되는 계량기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며, 수용가와 협의하여 검침용으로 활용시 검침용으로 병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해야한다.
(1) 설치기준및형식
계량기는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장(계량장치 설치)에 의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설치되는 계량기는 계량자료의 전송설비 설치가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설치시기
수용가의 용수수수 시기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용수사용시기가 늦거나 수수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운영관리자가 지자체 수수계획에 맞추어 추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2.34.2 분기 제수밸브
분기 제수밸브는 분기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토록 전동밸브를 설치토록 하고, 수리상 전체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경 분기구의 경우는 시설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동화의 필요성을 검토․설치하여야한다
5.2.34.3 분기구 압력계측기
(1) 설치위치
분기 제수밸브실 내에 1개소의 압력계를 설치하여 용수공급계통에 이상 유무 등을 판단 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2) 형식
압력계측기는 현장에서 판독 가능토록 지시계 부착형(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식)으로 출 력신호(4~20mA DC,1~5V)를 전송할수있는 기능을갖도록하여야 한다.
5.2.34.4 TM/TC 설비
분기구에서의 유량 및 수압의 원격감시와 유량조절을 위한 전동밸브의 원격조절을 위하여 RS232C 통신방식에 의한 데이터송․수신이 가능한TM/TC설비를 설치토록한다.
(1) 설치위치(국사포함)
분기제수밸브실이 수도전용용지에 설치된 경우는 변실상부에 국사를 설치하여 국사내에 전동밸브 액츄에이터와 TM/TC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근의 적 정한 위치에별도의수도용지를확보하여설치한다
(2) 설치시기
① 수용가의용수수수 시기를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용수사용시기가 늦거나 수수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사시설까지 만 설치 하고, 현장에 설치되는 TM/TC 설비는 전체시설과의 연계성 유지등을 위하여 사업시 행시 필요설비를 구매.보관하여 운영관리자가 수수시기에 맞추어 추후 설치할 수 있 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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