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전용도로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24 전용도로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24 전용도로”를 따른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24 전용도로

▶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도로는 유지관리용 장비들이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 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용도로가 일반도로 기능을 겸용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맞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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