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철도 및 간선도로 횡단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21 철도 및 간선도로 횡단

상수도 도수시설설계기준「KDS 57 50 00」의 “2.21 철도및간선도로 횡단”을따른다.

상수도 설계기준 2022 KDS 57 50 00 (2022) 中

4.1.21 철도 및 간선도로 횡단

▶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slab)로 된 암거나 내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 보호공 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관이 전식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당한 전식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또 횡단지점의 양단에는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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