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관의 매설 깊이 심도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6 매설위치 및 깊이

(1) 상수도 설계기준 「KDS 57 50 00」의 “2.6 매설위치 및 깊이”에 따라, 다른 지하시설물 과의 이격거리를 개착 시공의 경우 최소 50cm 이상 확보토록 한다. 단, 비개착 추진 시공의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서면 제공한 도면 및 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치에서 최소 100cm 이상 확보토록 하며, 특수지장물(지하철, 가스관, 특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타지하 매설물 주변 토질여건에 따라 이격 거리를 추가확보 할 수있다.
(2) 다만,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직접조사(시험터파기 또는 비파괴 탐사 등)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있다.
(3) 결정된 토피는관부상검토결과에따라심도를 증가시킬수있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