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6 매설위치 및 깊이 (1) 상수도 설계기준 「KDS 57 50 00」의 “2.6 매설위치 및 깊이”에 따라, 다른 지하시설물 과의 이격거리를 개착 시공의 경우 최소 50cm 이상 확보토록 한다. 단, 비개착 추진 시공의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서면 제공한 도면 및 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치에서 최소 100cm 이상 확보토록 하며, 특수지장물(지하철, 가스관, 특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타지하 매설물 주변 토질여건에 따라 이격 거리를 추가확보 할 수있다. (2) 다만,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직접조사(시험터파기 또는 비파괴 탐사 등)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있다. (3) 결정된 토피는관부상검토결과에따라심도를 증가시킬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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