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지침 (2010.6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첨부파일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제목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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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인 : 2010.06
관리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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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본 지침에 관련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3)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4조 (가시설공사의구조·안전검토)

감리원은 주요 구조물의 시공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2조 (시공상세도의 승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등을 검토 
② 감리원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요약

  •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을 표현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거친다.
  •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해야 하며 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한다.
  • 시공계획서와 중복될 경우 감리원 협의하여 생략 가능하다.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작성 및 보급한다.
  • 원칙적으로 전공종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및 단순 공종은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 생략 또는 해당공종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다.
  • 계약서류상의 오류, 모슨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람리원에게 통보해야하며,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복잡 : 구조변경에 의한 신규 재작성 등의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고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도면 및 수량 산출이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보통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거나, 구조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복잡한 도면 및 수량 산출이 보통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단순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작성하는 도면 및 수량 산출이 간단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공통사항

토공

불량토 치환공

지반개량공

구조물공 공통사항

배수공

포장공

교량공

터널공

부대공

가시설공

상하수도공

옹벽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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