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행정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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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수도 공종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규 공사 할 일은 거의 없음.

다만 어린이 놀이터를 횡단을 할 경우가 있을텐데, 해체 복구를 할 것이기에 원상복구 개념이면 시공에 별 문제가 없을듯함.

필자는 본 시설기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찾다가 보게 되었음.

카다로그 펀스케이프 2019년

펀스케이프 홈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제작 및 설치 업체로 보임.


본문내용 中

4.4 충격흡수용 표면재

4.4.1.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4.4.1.1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다.

4.4.1.2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심한 패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4.4.1.3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유리, 돌부리, 조개껍질 등)이 없어야 하며, 놀이시설 안에는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4.4.1.4 고무바닥재 및 포설 도포 바닥재의 경우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여야 한다.

4.4.1.5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몸체 등)등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정 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4.4.2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4.2.1 모래의 중금속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4.2.2 고무바닥재의 중금속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은 KS K ISO 14184-1:2009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에 따른다.

포설용 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은 KS K ISO 14184-1:2009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에 따른다.

4.4.2.3 스펀지 바닥재 등의 기타 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은 KS K ISO 14184-1:2009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에 따른다.

단, 기타 바닥재 중 잔디, 나무껍질, 자갈 등의 천연재료로 된 바닥재는 중금속오염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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