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 2024년 09월 17일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KCCS-0001-2012:V2.0(N01)건설사업정보시스템 자료 링크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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