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7 하천횡단 5.2.27.1 하천횡단공법 (1) 관로공사시 부득이 하천을횡단하게 되는 경우, “하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하 천관리청과협의하여야 한다. 단소하천의경우“소하천정비법”을따른다.(2) 공사구간 내토질, 장애물, 주변지형등을사전조사하고, 공사의난이도, 안정성, 유지관 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적절한 공법을선정한다. 5.2.27.2 하상매설관로 (1) 관종① 국가·지방하천 횡단관로의 관종은 이음부의 결합력이 우수한 도복장 강관으로 적용하 여야 한다. 단, 소하천을 횡단할 경우 경제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
[K-설계지침] 하천횡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