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 적용범위 본 기준은 K-water에서 건설 및 운영 관리 중인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시설(취수장, 정수 장, 가압장등의 구내배관, 단지사업 상수도시설 포함) 및 지상에 상부슬래브가 노출되지 않 는 지하구조물(밸브실 등)에 RF기반 관로 및 지하구조물 인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용 한다. 10.8.2 용어의 정의 (1) “RF기반 관로및 지하구조물 인식체계”이라함은Radio Frequency 통신방식의 센서를관 로 및 지하구조물 상단부에 설치한 후 …
[K-설계지침] RF기반 관로 및 지하구조물 인식체계 구축 더보기